여성 4명은 성노예·강제결혼 피해자
탈북자 6명이 미 정부로부터 정식 난민자격을 인정받아 동남아 제3국을 거쳐 지난 5일 밤 미국에 도착했다.
지난 97년 장승길 전 이집트 주재 북한대사 등 정치적으로 비중있는 인물 9명이 망명으로 미국에 입국한 적은 있었지만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을 근거로 미국이 `일반 탈북자’를 입국시킨은 이번이 처음이다.
샘 브라운백(공화) 상원의원은 6일 “북한을 탈출, 동남아에 머물러왔던 탈북자 6명이 5일 밤 미국의 비공개지역에 도착했다”고 말했다. 또한 이들 탈북자들을 보호해온 한국 두리하나 선교회 천기원 목사도 7일 기자회견을 통해 이들의 미 입국사실을 밝혔다.
이번에 입국한 탈북자는 여성 4명과 남성 2명으로 이들은 모두 4-5년전에 북한을 탈출했다. 이들은 모두 가명을 쓰고 있었으며 남자는 신요셉(32), 신요한(20)이며 여자는 나오미(34), 신찬미(20), 데보라(25), 한나(36)이다. 이중 함북 회령이 고향인 신요셉씨와 신찬미씨는 남매인 것으로 밝혀졌다. 브라운백 의원에 따르면 4명의 여성은 특히 성노예로 팔려갔거나 강제결혼을 당했다가 도망친 사람들이다.
알려진바에 따르면 이들 탈북자들은 동남아의 한 국가에서 미국 국적기를 이용, 일본 나리타 공항을 경유해 미국에 들어왔다. 이들의 미국행이 이처럼 전격적으로 이뤄진 것은 시간을 미룰 경우 이들의 신원과 행선지 등에 관한 보안이 지켜지기 어렵다는 판단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당초 미 정부측은 두리하나 선교회 등 관련 단체 등에 출발일정을 사전 통보를 해주기로 했었으나 지켜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미 정부의 이번 조치는 북핵문제를 둘러싼 북미간 접촉이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상황에서 금융제제에 이은 두번째 가시적인 대북 압박이란 점에서 북한의 강력한 반발이 예상된다.
그러나 브라운백 의원은 “탈북자 인권문제를 미국 대북정책의 일부분으로 만듦으로써 북한인권법이 효력을 발휘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황성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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