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후 10개월된 한국인 입양아를 방치한 혐의로 지난 2004년 9월 말 체포됐던 뉴저지 밀타운 거주 미국인 양부모<본보 2004년 10월1일자 A1면>가 4일 유죄 평결을 받았다.뉴저지 미들섹스 카운티 배심은 지난 2004년 9월16일 발생한 제이 배딕스군의 머리 부상이 양부모인 프랭크 배딕스(41)씨와 그의 아내 크리스앤 배딕스(41)씨에게 책임이 있다고 판단하고 아동 방치 혐의로 유죄 평결을 내렸다.
크리스앤씨에게는 2급 폭행 혐의가 추가로 적용됐다.
사건 당시 생후 10개월이었던 제이군은 머리에 중상을 입고 병원에 입원, 목숨은 건졌으나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었다. 사건 발생 이후 제이군은 입양 단체에 의해 다른 가정으로 입양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검찰은 제이군의 부상이 ‘단순 사고’로 보기엔 너무 심각하다는 의학 전문가들과 사회복지가들의 증언을 토대로 사건 발생 일주일만인 2004년 9월22일 배딕스 부부를 체포한 바 있다.크리스티 베바쿠아 담당검사는 이번 재판 과정에서 “사건 당일 제이군이 울음을 그치지 않자
크리스앤씨가 아기를 흔들어 머리를 벽에 부딪치게 했다”며 “크리스앤씨는 평소 불안정한 정신 상태로 인해 약을 복용하고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배딕스 부부가 사건의 심각성을 뒤늦게 깨닫고 병원으로 갔지만 제이군은 이미 뇌에 영구적인 손상을 입고 있었던 상태였다고 논고했다.
한편 배딕스 부부의 변호를 맡고 있는 윌리엄 샤이퍼스씨는 “배심원의 결정에 놀라움을 금치 못하고 있다”며 “배심의 평결은 사실에 비중을 두지 않고 아기에 대한 동정심의 영향이 컸다”고 말했다.
배딕스씨 부부는 홀트 국제 아동복지사를 통해 제이군을 입양, 2004년 5월 뉴왁 리버티 국제공항에서 제이군을 받아 들였다.
배딕스 부부는 3살된 아들을 이미 두고 있었으나 크리스앤씨의 건강 문제로 더 이상 아기를 갖지 않는 것이 좋다는 의사의 권유에 따라 입양을 결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프랭크씨는 의학회사인 존슨 엔 존슨사의 세일즈 직원으로 일하고 있었으며 크리스앤씨는 제이군이 입원해 있는 로버트 우드 존슨 대학병원의 간호사로 일해왔다.배딕스 부부는 오는 7월12일 열리는 선고공판에서 최고 10년 실형을 선고받을 수 있다. <정지원 기자>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