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건강 보험 가입자들이 앰뷸런스 이용 후 부당한 비용을 지불해온 것으로 나타났다.
뉴욕주 검찰청은 엠파이어 블루 크로스 블루 실드(엠파이어) 보험회사가 자사 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부당하게 청구해온 앰뷸런스 비용을 전액 환불하기로 했다고 5일 밝혔다.이번 환불 조치는 뉴욕주 검찰청이 ‘의료비용 정화 프로젝트’를 통해 주 전체에서 발생하는 부당 의료비용 청구 사건을 조사하던 중 앰뷸런스 비용이 보험에 적용되지 않아 비용을 지불했
다는 소비자들의 불평 신고가 접수돼 이를 수사함에 따라 이뤄졌다.
검찰청에 따르면 엠파이어는 보험 가입자가 보험서비스에 가입하지 않은 앰뷸런스를 이용할 경우 소액 부분만 보험에 적용한 채 차액을 모두 보험 가입자에게 청구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엘리엇 스피처 뉴욕주 검찰총장은 “지난 2002년 1월 1일에 시행된 앰뷸런스 서비스 계약에 따르면 보험회사가 보험 가입자에게 앰뷸런스 비용 보험 적용 후 코-페이먼트나 코-인슈런스, 디덕터블 등 자기부담금을 제외한 차액을 요구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다”며 “가입자에 비용을 청구한 엠파이어의 행위는 명백한 위법 행위이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부당하게 비용을 지불한 사람들은 앞으로 개인적으로 앰뷸런스 회사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하고, 환불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엠파이어에 연락해 환불을 요구할 수 있다”며 “앞으로 의료비용 청구에 관한 문제가 발생할 경우 반드시 뉴욕주 검찰청 의료비용 조사부서 1-800-771-7755(Option 3)로 연락해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엠파이어 보험회사는 지난 1935년 뉴욕시에 진출한 이래 뉴욕시, 알바니, 시라큐스 등에서 보험 서비스를 제공해 왔으며 현재 480만 명이 이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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