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보부 지침… 망명시스템에 새 국가코드 도입
연방정부는 망명 담당자들에게 탈북자들을 자동적으로 한국인으로 취급하지 말 것을 특별 지시한 것으로 10일 밝혀졌다.
정부는 또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망명자 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국적 및 국가코드 기입 방식을 도입한 것으로 드러나 탈북자들의 대규모 미 망명에 대비한 조치로 풀이된다.
폴 로젠지그 국토안보부 정책담당 차관보 대행은 이날 하원 국제관계위의 난민관련 공청회에 증인으로 출석, “최근 망명업무 담당자들에게 탈북자들의 국적을 자동적으로 한국으로 취급하지 말라는 확실한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는 “그동안 탈북자들은 한국 헌법에 의해 한국 국적을 갖는다는 이유로 미국에 망명신청을 할 법적 자격이 주어지지 않았다”면서 “하지만 지난 2004년 제정된 북한인권법 302조 규정에 따라 이같이 조치를 내린 것”이라고 밝혔다.
로젠지그 차관보 대행은 또 “최근 미 행정부 내 망명관련 부서에서는 한국 국민과 북한 주민을 명확하게 구분하기 위해 망명자 관리 시스템에 새로운 국적 및 국가코드 기입 방식을 도입했다”고 증언했다.
엘렌 사우어브레이 국무부 인구난민이민국 차관보도 이날 탈북자 6명의 미국 망명허용에 대해 “(탈북자) 망명 프로그램이 시작됐다는 의미”라면서 “더 많은 탈북자들을 효과적으로 도울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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