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의 사업자 면허(Trade License)가 4월 30일로 완료돼 5월 31일까지 갱신을 해야 한다. 매릴랜드의 사업자는 매년 면허를 갱신해야 하며, 이날까지 갱신을 하지 않으면 벌금이 부과된다.
사업자면허는 사업장 소재지를 관할하는 순회법원(Circuit Court)의 면허국에서 발급한다.
면허갱신이 보류되는 경우는 ▲주정부에 등록한 사업체의 등록이 보류되거나 취소된 경우 ▲주정부의 판매세 (Sales Tax)가 미납된 경우 ▲시나 카운티 정부에 장비세(Property Tax)가 미납되거나 늦게 납입하여 납세가 확인되지 않은 경우 등이 대부분이며, 면허갱신 신청서 하단에 그 내역이 명시된다.
신청서 하단에 아무런 메시지가 없으면 서명을 한 후 해당 금액을 보내면 면허증을 우편으로 받는다. 신청서 하단의 서명란은 사업체가 고용인이 없는 경우 반드시 서명을 해야하며, 고용인이 있는 경우에는 고용인을 위한 보험의 가입확인을 위해 보험번호를 해당란에 기입해야 한다.
문의 볼티모어시 순회법원 사업면허담당관 허인욱 (410)333-37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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