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의회, 조례안 부결시켜
9월 주민투표서 최종결정
인종차별적이고 위헌 소지가 있다는 논란 속에 샌버나디노 시의회에 상정됐던 불법 체류자 단속 조례안이 결국 부결됐다. 그러나 이 조례안은 법에 따라 9월 특별 주민투표로 옮겨져 주민들의 최종 선택을 기다리게 됐다.
15일 샌버나디노 시의회는 불법 체류자들의 아파트 임대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등의 내용을 골자로 하는 반이민 시 조례안을 찬성 4표 반대 3표로 부결시켰다.
반 불체자 단체 주도하에 주민 2,216명이 서명해 발의됐던 이 법안은 불체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고용주에게 최소 1,000달러 이상의 벌금을 부과하는 한편 시가 발주하는 모든 공사 계약 입찰에 참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이다. 또 불체자들이 아파트 임대를 할 수 없도록 한다.
이날 부결이 확정되자 법안 지지자들은 시의회를 향해 비난의 화살을 퍼붓는가 하면 반대측 지지자들은 환호하며 반기면서도 주민투표에서 법안이 통과될 경우 법적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선언해 앞으로 공방전은 계속될 전망이다.
이번 법안에 반대 입장을 표명해왔던 패트릭 모리스 시장은 표결 직후 “시민들이 내는 소중한 세금과 시간을 낭비하는 것은 물론 각종 범죄와 시의 열악한 시 재정을 튼튼하게 만드는데 쓰여야 할 시 재정을 좀먹는 법안”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에 반해 카스 켈리 시의원은 “시의회의 부결 결정으로 통과 여부가 주민투표에 판가름이 나게 돼 시의 좋은 이미지가 길고 지루한 꼴사나운 정치적 공방으로 치명적인 타격을 입을 것”이라며 큰 우려를 나타냈다.
지방자치단체가 불체자와 관련한 이슈 공방에 휩싸인 것은 샌버나디시가 처음은 아니다. LA카운티의 메이우드와 리버사이드카운티의 코아첼라시는 불체자들이 마음놓고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선언한 바 있다.
이와 반대로 코스타메사시는 경찰이 불체자를 단속할 수 있도록 하는 권한을 부여했으며, 샌버나디노와 바로 인접한 하일랜드시는 불체자를 고용하고 있는 사업체와는 계약을 맺을 수 없도록 하는 시의 법 조항을 강화하는 방안을 추진 중인 것으로 확인됐다.
<이오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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