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이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대국민 연설 이후 미국 내 서류 미비자 합법화 조항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포함시키기로 만장일치로 합의했다.
지난 15일부터 알렌 스텍터 상원 법사 위원장이 제출한 이민개혁법안(S.2611)의 심의에 들어간 연방 상원은 17일 오전 10시39분께 미국 내 1,200만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 신분 변경 기회를 주고 결국 미국 시민권 취득 기회도 제공하는 내용을 담은 수정안(S.Amdt. 4027)을 투표에 붙여 찬성 99-반대 0,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특히, 이번 서류 미비자 사면 조항은 지난 부활절 전까지만 해도 일부 반이민파 상원 의원들 사이에서 강한 반대에 부딪쳤던 것이지만 결국 이날 만장일치로 통과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입법화에 긍정적인 의미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또한, 이날 투표 후 오후 3시1분께 미국 내 2년 이상 거주한 서류 미비자 사면을 이민개혁법안에서 제외하자는 로스앤젤레스 출신 공화당 비터 데이비드 의원의 수정안(S.Amdt. 3963)도 표결에서 찬성 33-반대 66으로 부결됐다.
이와 더불어 지난 16일 오후 국토안보부가 국경안전보장을 입증하기 전까지는 서류 미비자들에게 합법화 기회를 제공하지 않아야 한다는 조지아주 출신 공화당 자니 아이잭슨 의원의 수정안(S.Amdt.3961)<관련기사 5월17일자 A1면> 역시 표결에 붙여졌으나 찬성 40-반대 55로 무산돼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상원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반영했다.이와 관련 이민자 옹호 단체들은 이민개혁법안이 상원에서 조시 W. 부시 대통령의 제안대로 서류 미비자 합법화 조항과 국경 강화 법안이 함께하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으로 최종 통과 될 것으로 보이지만 본회의 심의를 최종 통과하기 전까지는 지나치게 낙관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밝히고 있다.
한편, 상원은 17일 오후 2시30분께 미국과 멕시코 간 국경에 370마일에 이르는 3중 장벽을 설치하는 수정안(S.Amdt. 3979)을 투표에 붙여 찬성 86-반대 16으로 가결했다.
<윤재호 기자> jhyoon@koreatimes.com
댓글 안에 당신의 성숙함도 담아 주세요.
'오늘의 한마디'는 기사에 대하여 자신의 생각을 말하고 남의 생각을 들으며 서로 다양한 의견을 나누는 공간입니다. 그러나 간혹 불건전한 내용을 올리시는 분들이 계셔서 건전한 인터넷문화 정착을 위해 아래와 같은 운영원칙을 적용합니다.
자체 모니터링을 통해 아래에 해당하는 내용이 포함된 댓글이 발견되면 예고없이 삭제 조치를 하겠습니다.
불건전한 댓글을 올리거나, 이름에 비속어 및 상대방의 불쾌감을 주는 단어를 사용, 유명인 또는 특정 일반인을 사칭하는 경우 이용에 대한 차단 제재를 받을 수 있습니다. 차단될 경우, 일주일간 댓글을 달수 없게 됩니다.
명예훼손, 개인정보 유출, 욕설 등 법률에 위반되는 댓글은 관계 법령에 의거 민형사상 처벌을 받을 수 있으니 이용에 주의를 부탁드립니다.
Close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