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딸을 망쳐놓은 범인은 지금 서울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그가 미국 시민이 아니기 때문에, 또 그를 제재할 마땅한 법이 없어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이 너무 억울합니다.”
입양한 딸을 성폭행한 범인을 끈질기게 추적해온 미국 부모들의 절규가 한인사회를 울리고 있다.
자신을 존이라고만 밝히는 피해 한인 입양아의 아버지는 지난 주말 본사에 전화를 걸어 “성폭행범 이우석(사진)이 서울에서 살고 있는 사실을 얼마 전 확인했으나 법률상의 문제로 미국으로 체포해올 방법이 없어 안타깝다”며 도움을 호소해왔다.
한국 입양아들로 구성된 전통음악단 ‘한울소리’를 만들어 워싱턴과 뉴저지 지역을 중심으로 활동하던 이우석이 14세된 미성년자를 성추행한 혐의로 뉴저지주에서 체포돼 재판을 기다리던 중 사라진 때가 지난 2001년. 집요한 추적을 벌인 피해자의 부모들은 마침내 그가 그해 12월에 한국에 입국한 사실을 밝혀냈다. 하지만 그 뿐 이었다. 한국 언론의 힘을 빌어봤지만 별 소득이 없었다.
그러다 최근 그가 서울에서 살고 있다는 사실을 뜻밖에 알게 됐고 주소도 확인했다.
그런데 이번에는 14세 이상의 아이를 성관계를 가질 수 있는 성인으로 취급하는 한국 법이 장애가 됐다. 미국 수사당국을 통해 이씨의 송환을 기대하고 있던 피해자의 부모들에게는 낙심천만한 소식이었다.
피해 입양아의 어머니 메리씨는 “사건 당시 막 14세를 넘긴 딸이 그런 엄청난 일을 당했는데 한국 법으로는 아무런 문제가 되지 않는다니 말이 안된다”며 “내 딸이 태어난 한국이라는 나라가 오히려 내 딸을 배반하는 꼴이 아니냐”고 물었다.
메리씨는 또 “성범죄자는 통계적으로 볼 때 재범의 소지가 무척 높기 때문에 또 다른 피해자가 생겨날 가능성이 크다”며 우려를 표시했다.
메릴랜드주에서도 동일한 범행을 저지른 혐의를 받고 있는 이우석씨는 재판에 응하지 않고 도주함으로써 건당 10년에서 20년의 실형이 가능한 8차례의 1급 성폭행을 포함, 총 25건의 혐의를 받고 있으며 만일 미국 검찰에 송환될 경우 기소대로 엄한 처벌을 받게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씨는 한국으로 도주할 당시 여자친구와 가족의 도움을 얻어 대사관에서 거짓으로 여권을 재발급 받았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병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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