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부른다고 뾰족한 수 있나?
조지 부시 대통령이 불법체류자 불법취업자는 물론 고용주까지 처벌할 것이라고 천명한 직후 LA에서 6명이 체포되는 등 살벌한 분위기가 이어지는 가운데, 불체/불취 단속반에 걸렸을 때 아무말 하지 말고 변호사를 불러 대응해야 한다는 본보 19일자 A1면 기획기사와 관련해 추가질문이 잇따랐다. 표현만 다를 뿐 내용은 거의 같다.
“이미 걸려버렸는데 변호사를 부른다고 무슨 뾰족한 수가 있나?”“아는 변호사가 없으면 어떡하나, 있더라도 하필 연락이 안닿거나, 닿더라도 여차여차 못온다면 어떡하나?”“돈은 얼마냐, 돈만 들고 결국 쫓겨나는 것 아니냐?”등등.
있다… 뾰족수 유뮤에 대한 답변은 이것이다. 최소한 ‘있을 수 있다.’ 또 위급상황에 묵비권을 행사하면서 변호사를 부르는 건 ‘나중의 묘수찾기’ 이전에 ‘당장의 위기모면’(입벙긋 잘못으로 최악상황 자초를 막는 것)을 위해서도 필요하다. 변호사의 조력을 받을 권리와 묵비권은 헌법에 보장된 기본권이다.
어떻게… 변호사들은 그런 위기를 타개하는가. 불법체류냐 불법취업이냐에 따라, 위법 정도에 따라, 국적에 따라, 그리고 가장 중요하게는 변호사 역량에 따라 별별 묘수들이 강구된다. 학생비자 소지자가 허가없이 몰래바이트를 하다 걸렸더라도, 합법적 거짓말(?)로 그것이 유급노동이 아님을 입증하면 솟아날 바늘구멍을 찾아낼 수도 있다.
합법적 거짓말은 다양하다. 문제는 무엇을 어떻게 포장해 당국이 뻔히 알면서도 손을 들게 만드느냐다. 여기서 변호사들의 역량차이가 나타난다. 추방재판 도중 시민권자와 결혼해 족쇄를 빠져나오거나, 속성이혼과 결혼으로 일단 추방위기를 벗어난 뒤 가정을 되찾은 사례도 있다.
다만… 같은 불체자라도 한국국적자들은 멕시코나 니카라과 등 특정국적자들보다 불리하다. 우리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망명이 허용되지 않는 반면, 그들은 비교적 쉽게 망명신청이 가능해 빠져나갈 구멍이 그만큼 크다. 인심좋은 일부 한인고용주들이 불체자(또는 불취자) 딱하다고 먹고자게 해주는 경우도 있는데 걸리면 세금벌금 폭탄에다 일종의 범인은닉죄(hovering)까지 덧씌워져 인정 때문에 사업 망치는 사태를 초래할 수도 있다. 또하나, 위급시 도움을 청하려면 변호사 한두명의 연락처는 챙겨둬야 한다. <정태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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