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과 뉴욕이민자연맹(NYIC) 페밀리 포 프리덤, ICA, ,MRW 등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은 22일 현재 의회에서 진행 중인 이민법 논의에 대한 기본 입장을 밝히고 이의 조속한 이행을 촉구했다. 이들 기관이 밝힌 3가지 기본 입장은 우선 의회에서 논의 중인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이 이민자 권익옹호 단체들의 요구인 대다수의 이민자를 위한 법안이 아니기 때문에 의회는 보다 개선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제정을 위한 논의를 해야 한다.
또한 이를 위한 10가지 기본원칙으로 ▲서류미비자의 법적 체류신분 조정 ▲이민적체업무 해소 ▲가족단위 이민자 및 미 경제에 기여하는 합법적 이민자 확충 ▲이산가족 상봉 ▲이민노동자 권익보호 ▲이민자 구금 및 추방 중단 ▲이민자 권익(인종과 민족,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중단) ▲법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민자 개인에 대한 법 집행반대 ▲이민법의 주 및 지역 정부 시행반대 ▲합리적이고 인도주의 적인 올바르고 광범위한 이민 정책시행 등의 항목이 반드시 포함 돼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이들 기관은 이와 더불어 이민자를 위한 올바른 정책은 이민자나 비 이민자모두에게 즉, 미국에 필요한 것으로 새로운 이민자들에게 평등하고 올바른 이민법이 제정되기를 바란다고 촉구했다. 이들 단체는 지난해 연방하원에서 센센브레너- 킹의원이 상정한 반 이민악법 H.R 4437이 전격 통과, 수백만만명의 서류 미비자가 범죄자로 전락하게 된 것은 물론 이들을 고용하거나 도와준 모든 합법 이민자들까지 범죄자가 될 상황이라며 상하원 조정위를 거쳐 결정되는 개혁 이민법이 이민자를 위한 법이 되기 위기해서는 보다 강력한 친 이민성향의 법안이 상원에서 논의, 통과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때문에 현재 상원에 논의되고 있는 헤이글- 마르티네즈 법안(S. 2611)이 비록 H,R 4437 처럼 서류 미비자를 범죄자로 규정하고 있지는 않으나 구제적용 대상을 3단계로 나누고 있어, 결국 전면적인 구제가 아닌 부분 구제로 이민사회의 요구가 제대로 수용되지 않아 보다 강력한 친 이민 법안이 의회에서 논의돼야 한다고 덧붙였다. 또한 S. 2611은 주와 지역경찰의 이민자 단속을 용인하고 이민노동자의 권익보호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모든 이민자의 인권과 권익이 보장되는 올바른 방향의 포괄적인 이민 개혁법안이 제정돼야한다고 강조했다. <이진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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