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불법 체류 2년 미만의 서류 미비자들이 결국 사면 기회에서 제외됐다.
미 연방상원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에서 제외됐던 미국 내 2년 미만 거주 서류 미비자들도 이번 사면안에 포함시키기로 하는 수정안(Amdt. 4087)을 23일 오전 11시께 표결에 붙여 반대 61-찬성 37로 부결시켰다.
이날 부결된 수정안은 현재 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 범위로 서류 미비자를 구분하는 포괄적 이민법안과 달리 2006년 1월1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미비자는 모두 ‘오렌지 카드’를 통해 합법 체류 신분으로 구제한 다음, 6년 합법 취업 후 영주권 취득 기회를 제공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었다.
이에 따라 이번 주 중 상원에서 현재와 같은 포괄적 이민개혁법안이 최종 심의를 통과할 경우 2004년 1월7일 이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들은 합법 체류 신분 변경 기회를 제공받지 못하게 되며 법안이 최종적으로 발효될 경우 미국을 떠나야 한다.
이번 수정안을 상정한 민주당 다이앤 파인스타인(L.A) 상원의원은 표결에 앞선 의견 발표에서 “미국 체류 기간 2년 미만의 서류 미비자들에게 모두 미국을 떠나게 하는 것은 현실성이 없다. 이는 또 다른 서류 미비자를 양산할 뿐 아니라 셀 수 없는 서류 위조사기를 양산하게 될
것이다”고 주장했다.이와 관련, 공화당 존 코인(텍사스) 의원은 “미국 내 모든 서류 미비자를 구제한다는 이 수정안은 초당적 지지를 이끌어낼 수 없는 법안이었으나 통과되지 못했다. 현재 상원의 최종 목적은 초당적인 지지를 이끌어내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구성해 상원 심의를 통과시키는 것이다”고 말했다.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을 지지하고 있는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 위원장도 “현재 상원은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최종 심의를 앞두고 있으며, 심의 통과 후 하원과의 법안 조율이라는 가장 큰 장벽을 앞두고 있다. 이같은 시점에서 무리하게 전체 사면을 주장하기 보다는 초당
적인 지지를 이끌어낼 수 있는 법안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한편, 상원은 24일 오전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 수정에 대한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일 예정이며, 이 종결안이 가결될 경우, 최종적으로 2004년 1월7일 이전에 미국에 입국한 서류 미비자들은 합법체류 신분 변경에 한 걸음 더 다가가게 된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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