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안아메리칸법률교육재단(AALDEF)이 현재 연방상원에서 논의되고 있는 ‘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S.2611)’에 대한 반대 입장을 24일 공식 표명했다.
AALDEF는 24일 발표한 반대 성명서를 통해 S.2611 법안은 이민자를 위한 개혁도 포괄적인 정책도 담고 있지 않은 법안으로 정치적인 이유로 이민 노동자의 권리보다 반 이민, 비민주적인 법안들로 가득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서류 미비자를 거주 기한에 따라 3단계로 구분, 2년 이하 거주자를 구제 대상에서 제외시키는 등 이민사회가 원하는 전면 사면과도 배치된다고 강조했다. 또한 S. 2611 법안 수정안으로 상정된 ‘국가 언어(S.Amdt 4073)법안’을 통과시켜 ‘영어’를 국어로 결정하는 등 반 이민 성향이 강하기 때문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결국 상원에서 논의 중인 S.2611 법안이 상정, 통과 된다면 센센브레너-킹 의원이 상정한 반 이민악법 H.R 4437과 함께 조정을 벌이게 돼 이민사회가 원하는 포괄적인 친 이민법안 제정이 불가능 해진다는 것이 그들의 주장이다.
이에 AALDEF는 상원에서 S. 2611법안 보다 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논의돼야 한다며 ▲서류미비자의 법적 체류신분 조정 ▲이민적체업무 해소 ▲가족단위 이민자 및 미 경제에 기여하는 합법적 이민자 확충 ▲이산가족 상봉 ▲이민노동자 권익보호 ▲이민자 구금 및 추방 중단 ▲이민자 권익(인종과 민족, 특정 커뮤니티를 대상으로 하는 차별 중단) ▲법률 심사가 진행되고 있는 이민자 개인에 대한 법 집행반대 ▲이민법의 주 및 지역 정부 시행반대 ▲합리적이고 인도주의 적인 올바르고 광범위한 이민 정책시행 등 10가지 정책의 수용을 촉구했다.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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