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내 2년 이상 거주한 서류미비자들에게 합법 체류 신분을 부여하는 내용을 담고 있는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이 진통 끝에 연방 상원 본회의 심의를 통과했다.
미 연방상원은 25일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2611)을 본 회의 표결에 부쳐 찬성 62-반대 36으로 통과시켰다.
미국 내 서류미비자들에게 단계별로 차등적인 합법 체류 신분 기회를 제공하는 이 법안은 앞으로 하원에서 통과된 센센브레너/킹 법안(H.R. 4437)과 함께 상·하원 절충을 거쳐 한 개 법안으로 태어나게 된다. 이후 절충된 법안은 조지 W. 부시 대통령의 서명을 통해 공식 발효하게 된
다.
이날 법안 통과 후 연방상원 빌 프리스트 공화당 원내총무는 “되도록 빠른 시간 안에 하원과 절충을 시작하겠다. 올해 11월 중간 선거전까지는 이 법안이 최종 발효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이미 부시 대통령도 지난 15일 대국민 연설을 통해 상·하원이 올해 안에 포괄적인 이민 개혁
법안을 합의해 백악관에 상정할 경우 가급적 빨리 서명해 법안이 발효되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밝힌바 있어 올해 안에 서류미비자 사면이 최종 발효될 것으로 기대된다.하지만, 연방하원이 현재까지 모든 서류미비자를 범법자로 규정하는 센센브레너/킹 법안(H.R. 4437)을 강력하게 고수하고 있어 앞으로 상·하원 절충이 쉽지만은 않을 것으로 보인다.
상원에서 통과된 이민개혁법안은 스펙터-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의 초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서류미비자를 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 범위로 구분해 2년 미만 체류자를 제외한 1,000만명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취업이민 쿼터를 현 14만개에서 45만개로 확대 ▲가족이민 퀴터 1년에 25만4,000개 증가 ▲방문 노동자 프로그램 신설 등의 친이민 조항을 담고 있다.그러나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370여마일 구간에 장벽설치 ▲중범죄자 사면 제외 ▲국가 방위군 6,000여명 국경 감시 투입 ▲불법 고용 원천 봉쇄 등을 통해 더 이상의 불법 체류자를 만들지 않는 동시에 이번 사면에서 제외되는 2년 미만 체류 서류미비자들은 본국으로 돌아가게 한다는 반 이민 조항도 함께 담고 있다.
이와 관련 민주당 에드워드 케네디 상원의원은 “이번 법안은 국가 안보 강화와 인간애를 함께 담고 있다”며 “이를 통해 우리에게 피해를 끼치는 사람들과 우리 사회에 기여하는 사람들을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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