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 Department of Consumer Affairs)과 시장실 산하 이민청(MOIA)은 이민자들이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로부터 정당한 대우를 받을 수 있도록 한국어를 비롯한 8개 국어로 안내서를 발간했다.
조나단 민츠 시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소비자 보호법 조례 31에 따라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관이 소비자들을 위해 지켜야하는 사항이 규정돼 있다”며 “이민자들이 이 사실을 알고 정당한 권리를 요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각 언어로 가이드를 발간했다”고 설명했다.
민츠 국장은 또 뉴욕시 소재 이민 서비스 제공 업소 43곳이 지난해 규정 위반으로 벌금형(2,500~5,000달러)을 받았다며 이민서비스 기관에 대한 불만 신고는 뉴욕시 핫라인(311)을 통해 해달
라고 당부했다.
다음은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소가 지켜야하는 규정을 담은 조례 31의 내용이다.
▲모든 서비스를 항목별로 구분해 수수료, 비용 등을 정리한 계약서를 소비자에게 제시해야 한다. 이때 계약서는 영어 이외에 소비자의 모국어로도 쓰여야 한다.
▲업소에 ‘이민 서비스를 제공하는 담당자가 변호사가 아니다’라는 팻말을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곳에 부착해야 한다.
▲소비자를 위해 준비하거나 취득한 모든 서류의 복사본을 적어도 3년은 보관해야 한다.
▲소비자들은 계약서를 작성한 3일 내에 이를 취소하고 전액을 환불받을 권리가 있다.
▲소비자가 원할 시 모든 서류의 원본 및 복사본을 반환해야 한다.
▲이민 서비스 담당자가 정부 관료를 알고 있다거나 인맥을 이용해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확답을 주어서는 안된다.
▲소비자에 관한 신상정보를 동의 없이 이민국 관료나 정부 관료에게 제공할 수 없다.
<김휘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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