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 상원 최종 심의에 부쳐질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의 윤각이 드러났다.
연방 상원은 24일 오전 10시께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S. 2611)의 토론 종결안을 표결에 붙여 찬성 73- 반대 25로 가결시켰다.
이에 따라 상원은 24일 현재 상원 본 회의 최종 심의를 위한 각 의원들의 이민개혁법안에 대한 의견 발표와 이미 상정된 수정안에 대한 표결을 진행하고 있으며 이르면 25일 오전 늦어도 다음 주까지는 법안이 최종 심의에 부쳐질 것으로 보인다.
토론 종결을 통해 심의가 확정된 포괄적인 이민개혁법안은 스펙터-헤이글-마르티네즈 법안의 초안을 크게 벗어나지 않은 것으로 ▲서류 미비자를 체류 기간에 따라 3가지 범위로 구분해 2년 미만 체류자를 제외한 1,000만명에게 영주권 취득 기회 부여 ▲ 취업이민 쿼터를 14만개에 45만개로 확대 ▲가족이민 쿼터 1년에 25만4,000개 증가 ▲미국-멕시코 국경지역 370여마일 구간에 장벽 설치 ▲중범죄자 사면 제외 ▲국가 방위군 6,000여명 국경 감시 투입 ▲불법 고용 원천 봉쇄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와 관련, 알렌 스펙터 상원 법사위원장은 “토론 종결안이 가결됐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하다. 앞으로 상원 최종 심의 통과 후 상·하원 절충을 통해 이민 개혁에 가장 적절한 법안을 만들기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연방 상원은 고용주들이 신규 직원 고용 시 합법 노동자격여부 확인 의무와 이민법 시행 이후 서류 미비자를 고용하는 고용주들에게 불법 노동자 1명 당 벌금을 2만달러로 인상해 부과하는 수정안을 24일 토론 종결안 통과 전에 통과시켰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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