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절도 등의 피해를 입은 뒤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고 늦추었다 경찰 리포트를 받지 못하는 경우가 늘고 있다.
지난 25일 오후 1시30분께 한인 이모씨는 자동차 정비를 위해 칼리지 포인트 내 한 정비업체를 찾았다. 거리에 차를 주차해두고 업체에 들어갔다 나온 이씨는 차량 안에 두었던 지갑이 없어진 것을 발견했다. 당황한 이씨는 우선 가족들에게 전화한 뒤 인근 109경찰서를 찾아 경찰 리
포트 작성을 요구했다. 그러나 담당 경찰관으로부터 “왜 현장에서 신고하지 않았느냐”는 질타와 함께 리포트 작성을 거부당했다.
이씨는 잃어버린 지갑 속에 영주권,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이 들어있어 이후 3차례나 경찰서를 찾았지만, 109경찰서는 리포트 작성을 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계속 반복했다.
지난 19일 플러싱에 거주하는 한인 김모씨도 이와 비슷한 경험을 했다. 학교에서 돌아온 뒤 책상위에 두었던 I-Pod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 것이다. 가족들이 가져갔을 것이라고 생각한 김 씨는 I-Pod를 찾지 않다가 이틀이 지난 21일 본인 외에 다른 가족들도 시계와 핸드폰 등 귀중품을 도난당한 사실을 발견했다. 이후 핸드폰 계약 취소와 분실신고를 하기 위해 관할 109경찰서를 방문했지만 역시 경찰 리포트를 작성하지 못했다.
경찰은 사건 당시 문이 부서지거나 소지품이 흩어져 있는 등 누군가 침입한 흔적이 없었고 사건 발생 이틀이 지난 뒤 신고를 하러와 도난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다고 보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대해 109경찰서는 “폭행을 당하거나 차량이나 집안 가구가 부셔져 있는 등 눈으로 피해 사실을 확인할 수 있을 경우에는 피해 후 경찰서를 방문해 피해 관련 리포트를 작성할 수 있다. 그러나 피해 사실 확인을 위한 증거가 불충분할 뿐 아니라 시일이 지난 경우는 리포트 발급이 힘든 것이 사실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뉴욕시경(NYPD)의 한 관계자도 “피해를 당하면 현장에서 911로 바로 신고하는 것이 최선의 방법이다”며 “이는 911로 신고하면 신고 기록이 남는 것은 물론 경찰이 현장에 출동하기 때문에 경찰 리포트 작성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조언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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