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법무부 인권국 김완주 국장(차관보)은 필리핀 여성 가정부를 지난 19년간 주택에 감금해 놓고 ‘노예’처럼 부린 혐의로 연방법원에서 재판을 받은 제퍼슨과 엘노라 칼림린 부부가 유죄 판결을 받아 최고 65년 실형선고를 받을 수 있다고 26일 밝혔다.
김 차관보에 따르면 위스콘신주 밀워키에서 의사로 활동하는 이들 부부는 19년간 필리핀 출신 가정부를 고발, 추방, 수감시키겠다고 협박, 주 7일 장시간 부려먹고 이 여성의 외부 출입 및 접촉을 엄격 통제한 것은 물론 외부인들이 방문하면 지하실에 감금해왔다.
김 차관보는 “이들 부부는 더 나은 삶을 추구하려는 이 여성의 희망을 짓밟고 오히려 그녀를 노예로 전락시켰다. 법무부는 이러한 범죄를 매우 심각하게 취급하고 다른 사람을 학대하거나 타락시키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칼람린 부부는 1차례의 강제노동 공모, 1차례의 강제노동, 1차례의 강제노동기도 등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아 선고공판에서 최고 65년 실형선고와 125만달러 벌금 및 의무 배상 명령이 가능하다. 법무부는 또 칼림린 부부의 주택을 ‘범죄 도구’로 간주, 차압할 방침이다.
칼림린 부부와 함께 체포된 아들 제퍼슨 칼림린은 연방수사관을 상대로 한 위증 혐의는 무죄판결을 받았으나 2차례의 서류미비자 은닉 혐의에 유죄판결을 받았다.
김 차관보는 조지 W. 부시 대통령에 의해 법무부 인권국장으로 임명돼 지난해 11월10일 취임식을 갖고 공식 업무를 시작했다. 현재 연방검사 380여명을 포함한 직원 800여명을 지휘해 인신매매, 공권력 남용, 인종·종교·성·고용·장애인 차별, 투표권한 저해 등을 수사하는 연방 인권법 집행 최고위자로 한국계는 물론이고 모든 귀화 시민권자로는 처음으로 이 자리에 올랐다.<신용일 기자> yishin@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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