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뉴욕지구한인상록회(회장 오해영)가 ‘한인사회를 위한 이민법 강연회 시리즈 1’을 개최, 한인들로부터 큰 호응을 받았다.
26일 오전, 상록회가 실시한 이민법 강연회에 강사로 나선 뉴욕이민자연맹의 줄리 디너스틴 변호사는 이날 이미자의 권리, 시민권 취득과 비자변경 및 영주권 취득, 조지 W. 부시 대통령이 최근 발표한 이민법 등에 대해 강연, 참석자들의 이해를 도왔다.
줄리 디너스틴 변호사는 이 자리에서 “서류미비자도 HHC(Health & Hospital Corporation)산하 시립병원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다. 또한 16세 미만은 언제나 치료를 받을 수 있고 장학금을 받으며 학교에 다닐 수 있다. 특히 진학을 원하는 성인은 뉴욕 주 대입검정고시(GED)를 통해 대학에 다닐 수 있으며 시립 대 경우 장학금도 받을 수 있다”며 이민자 권익을 강조했다.
또한 디너스틴 변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 혹은 경찰신고 기록 등이 있어 법적보호가 필요한 사람에게는 U비자가 발급 된다”고 소개한 후 “상원이 25일 2년 이상 미국에 거주한 서류 미비자에 대한 사면안이 포함된 최종 합의안을 통과시켰으나 밀입국자는 이번 법안의 구제대상에서 제외 된다”고 덧붙였다. 이민법 관련 뉴욕이민자연맹 핫라인은 212-419-3737이며 한국어 문의가 가능하다.
한편 지난 4일 시작된 ‘상록회 무료법률 서비스 프로그램’이 한인들의 폭발적인 반응으로 문의가 쇄도하자 상록회와 함께 이 프로그램을 공동으로 운영하는 퀸즈법률서비스(Queens Legal Services Corp.)의 칼 칼렌더 사무총장이 6월 한 달간 매주 목요일 오전 9시부터 12시까지 상록
회를 방문 직접 상담을 실시키로 했다. 상록회는 이민 10여건의 법률 케이스를 퀸즈법률서비스로 넘겨 소송을 시작했다. 법률서비스 문의 718-461-3545(법률담당 제임스 구)
<이진수 기자>jinsulee@koreatime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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