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워드카운티한인회(회장 송수)는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영속성 있게 관장할 상임위원회를 구성했다.
하워드한인회는 11일 저녁 엘리콧시티 소재 송수 회장 자택에서 상임위원회 결성 모임을 갖고, 관련 회칙 개정안 등을 확정했다.
한인회는 지난 4월 30일 이사회에서 회장이 바뀔 때마다 임원진과 이사들이 모두 교체돼 사업을 지속성 있게 하기 힘든 점을 개선하고, 2세들의 참여를 보장하기 위해 상임이사를 중심체로 하도록 조직을 개편하기로 의견을 모은 바 있다. 이 날 모임에서는 일반 이사와의 혼동을 피하기 위해 상임 이사제 대신 상임위원회를 만들기로 결정했다.
상임위원회는 신상균 이사를 위원장으로 송수 회장, 함기원·김원섭 부회장, 김면기 이사장을 비롯 조영래, 허종욱, 박태수, 이근봉, 박성수, 최영재, 최정규, 임기명, 김은, 김윤정 이사와 2세인 재키 이 변호사 및 중국계 은퇴 교사인 베티 목씨 등 17명으로 구성됐다. 뉴욕서 출생한 목씨는 조시아 목 주지사 아태자문위원장의 부인이다.
신상균 위원장은 “올해 카운티 정부 및 다른 기관으로부터 3만4,000여 달러를 지원받게 된다”면서 “이들 기관들은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한인회가 사업의 연속성을 유지할 수 있는 조직 체제를 갖추고, 다른 민족도 포함시킬 것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송 회장은 “여러 지원기관에서 하워드한인회가 한인들만이 아니라 아시아계 전체를 대상으로 서비스를 확대하기를 기대하고 있어 중국계 인사를 영입했다”면서 “한인회가 범아시안 단체로 도약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이날 확정된 개정안은 회원을 만 18세 이상의 한국계 혈통을 가진 자로 회비 납부의 의무를 수행한 자를 정회원, 회비 미납자를 일반회원으로 나눠 규정했으며, 비한국계도 특별회원으로 참여할 수 있게끔 했다.
또 연중 및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하고 집행하는 기획 관리부를 신설하고, 상임위원회와 케어라인 사업부를 명문화했다.
상임위원은 회장의 위촉과 함께 이사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임기는 3년으로 연임할 수 있다. 상임위원의 수는 7명이상 20명 이내로 하며, 월 1회 모임을 갖는다. 상임위원들은 주류사회 연락, 차세대 관리, 노인 세대 관리, 모금, 지원금 신청 및 캐어라인 관리 등의 업무를 나눠 맡는다.
개정안은 이사회의 승인을 거쳐 발효되나 총회의 인준을 받아야 한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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