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준 임금’ 미달도 무더기 노동허가서
최근 의회 회계 감사원 조사서 드러나
연방 노동부가 적정임금(Prevailing Wage)에 훨씬 못 미치는 저임금을 받기로 되어 있는 수 천여명의 취업비자 신청자들에게도 ‘노동허가서’를 발급해 준 사실이 의회조사결과 밝혀져 향후 취업비자 신청자에 대한 노동당국의 적정임금 심사가 크게 강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연방의회 회계감사원(GAO)는 지난 2002년부터 2005년 9월까지 연방 노동부가 ‘노동허가서’를 승인한 취업비자 신청서류를 조사한 결과 3,229명의 취업비자 신청자들이 적정임금에 훨씬 못미치는 임금을 지급 받게 되는데도 노동허가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으며 이들 취업비자 소지 외국인 노동자들은 당국이 제시한 직업별 적정임금 기준보다 적게는 9%, 많게는 40%까지 낮은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발표했다.
GAO에 따르면 연방노동부가 연봉 7만5,000달러가 적정임금으로 되어 있는 직종에 연봉 5만5,000달러만을 지급하고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하겠다며 노동허가서를 신청한 기업주에게도 노동허가서를 승인하는 등 연방 노동부 스스로 자신들이 정한 적정임금 기준 적용에 상당한 오류를 범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 노동허가서가 발급된 취업비자 신청 중 993건이 고용주 ID 번호가 달라 ‘사기성 신청’일 가능성이 농후한데도 불구하고 노동허가서가 발급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GAO에 따르면 연방 노동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157만 건의 취업비자 발급(갱신포함)을 위한 노동허가서를 승인해 전체 노동허가 신청의 96%가 승인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연방 노동부는 2000년부터 2005년까지 6년 간 취업비자를 소지한 외국인 노동자에게 임금을 제대로 지급하지 않은 기업주에 대한 신고 1,026건을 접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외국인 노동자에 대한 미 기업주의 임금 미지급액이 증가추세였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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