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센트만 훔쳐도 고의적이면 추방?”
외국인 추방 증가 속에 ‘도덕성 파괴범’ 확대적용
음주운전도 조심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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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내 반이민 정서가 확산되면서 추방되는 외국인이 늘고 있다. 영주권자도 외국인으로 분류되기 때문에 시민권을 취득하기 전까지는 안심할 수 없는 상황이다. 특히 9ㆍ11 테러사태 이후 범죄행위로 추방되는 외국인들이 늘고 있다.
미 전국에서 추방된 외국인은 1994년 4만5,673명에 불과했으나 해마다 큰 폭으로 늘면서 2003년에는 18만6,151명으로 2002년에 비해 24%가 늘었다. 2005 회계연도에 추방된 외국인은 20만4,193명으로 증가세는 계속되고 있다.
추방재판에 회부되는 범법행위의 범위도 대폭 강화되고 있다. 심지어 교통위반 티켓을 받고 벌금을 내지 않았거나, 3회 이상의 음주운전이나 가정폭력 또는 도박, 마리화나 판매, 매춘 등으로 위법기록을 지닌 사람도 추방심사 대상에 오르고 있다.
이민법 전문 알렉스 박 변호사는 “살인이나 강간, 탈세, 불법 총기소유, 위증 등 중범(Felony) 뿐만 아니라 도덕성이 결여된 파렴치한 범죄행위도 추방대상이 된다”고 말했다. ‘도덕성이 결여된 파렴치한 범죄행위’(Crimes involving Moral Turpitude)는 사회적 기준으로 사악하고 도덕적으로 잘못된 범죄를 뜻해 매우 포괄적으로 적용될 가능성이 크다.
김기준 변호사는 “도덕성 파괴는 형량의 심각성을 기준으로 정의되는 것이 아니다”면서 극단적으로 “10센트라도 고의로 훔치면 그 자체가 도덕성이 타락한 범죄로 간주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에 따르면 “범법자가 구체적으로 해를 끼칠 의도가 있었고 그 자체가 불법이라는 사실을 인지했음에도 불구하고 저질렀다면 도덕적 범죄로 간주된다”는 것이다.
단순한 음주운전은 도덕성 파괴로 분류되지 않지만 운전면허가 취소된 상태임을 알면서도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도덕성 파괴로 분류될 수 있다. 알렉스 박 변호사는 “상습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사람이 정신적 결함으로 분류돼 추방명령을 받은 판례가 있다”고 경고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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