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이미슨 프라퍼티 소유
윌셔-버질 구‘보락스빌딩’
냉방병 노출 배상 요구
부동산 그룹 제이미슨 프라퍼티스사 소유의 윌셔가 대형 빌딩 입주자들의 빌딩 관리에 대한 불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최근 제이미슨 프라퍼티사 소유의 한 빌딩에 입주한 공무원들이 제이미슨 프라퍼티사와 대표 데이빗 이씨, 빌딩 관리회사 등을 상대로 집단 소송을 제기했다.
윌셔와 버질 애비뉴 인근 구 보락스 빌딩(3075 Wilshire Bl.)에 입주해 있는 LA카운티 아동국 소속 전·현직 공무원 48명은 최근 이 건물 소유회사인 제이미슨 프라퍼티스사와 데이빗 이씨 등을 상대로 LA 슈피리어 법원에 정신적·육체적 피해 등으로 인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에 따르면 원고측은 이 건물, 주차장, 냉각탑 등에 대한 피고측의 관리 소홀로 인해 원고를 포함한 건물 입주자, 아동 가족국 이용 주민 등이 최소 2004년 12월까지 냉방병의 원인이 되는 레지오넬라균과 20여 종의 각종 유해성 곰팡이에 노출돼 정신적 육체적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 변호사인 앤드루 크제무스키 등 변호인단은 소장에서 또 원고측에 대해 ▲수도, 청소 등 서비스 소홀로 인한 과실(Negligence) ▲냉각탑, 배관, 환기 및 공기 조절장치, 에어컨디션, 수도 등 관리 소홀 책임(Premises Liability) ▲고의에 의한 정신적 가해 ▲비즈니스 영업 관련법 등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원고측은 소장에서 일반 손해배상 외에 처벌적 손해배상과 변호사 비용까지 충당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번 소송과 관련 원고 측 로버트 스캇 스토프만 변호사와 제이미슨 프라퍼티 관계자들에게 입장 표명을 요청했으나 응답하지 않았다. 이번 케이스에 대한 첫 심리는 11월28일 38호 법정에서 머린 류이스 판사 주재로 열린다.
한편 업계 관계자들은 빌딩 소유주들은 냉각탑수 오염으로 인한 레지오넬라균 발병에 대해 각기 가동건물에 대한 냉각탑수 세균검사를 수시로 실시하는 등 관리를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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