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족쇄 차고 연금 생활
연방법원은 26일 400만달러 규모의 투자사기혐의로 체포된 ‘유너스 자산관리회사’ 대표 김강산(34·영어명 블레인)씨(본보 7월26일자 A1면 보도)에 대한 구속적부심에서 보석금 30만달러를 책정했다. 김씨는 이날 오후 자신이 다니는 한인교회 건물을 담보로 일시 가석방 됐으며, 대신 3주내에 교회건물의 가치가 30만달러 이상임을 입증하기로 했다.
변호인측은 또 가치가 입증되지 않을 경우 김씨 부인이 15만달러, 최모 목사가 10만달러를 보석금으로 내기로 약속했다. 김씨는 전자족쇄를 차고 자신의 집에서 연금상태에 있게 된다.
이날 재판에서 김씨의 변론을 맡은 데이빗 백 변호사는 “김씨는 FBI의 수사가 진행되고 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도주하지 않았다”면서 “보증을 약속한 교회의 자산은 김씨의 사업체와 전혀 상관없는 것”이라며 김씨의 보석금 석방을 요청했다.
이에 대해 도로시 김 검사는 “범죄와 연관이 없는 지인이 김씨의 보석금을 보증한다면 가석방에 동의하겠다”고 덧붙였다.
김씨의 재판 전 심리는 오는 8월14일 연방법원 형사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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