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름방학과 휴가철을 맞아 한국을 방문중인 2세중 징집대상 연령에 해당하는 남성의 주의사항이 보도<본보 27일자 A1면>되자 이에 대한 문의가 본사 및 영사관으로 답지하고 있다. 총영사관의 강영미 영사는 “이중국적을 가진 미국 시민권자는 한국에 호적상실 신고를 하고, 영주권자는 출국전 병역연기 신청을 할 것”을 권유하는 한편 “비영리 활동을 위해 본국에 체재하는 사람은 6개월까지 본국에 체류가 가능하다”고 말했다. 이는 본국 연예활동 등 영리활동을 위해 60일 이상 본국에 체류할 경우 징집대상이 되는 것과 다른 규정이다. 영주권자로서 한국 국적을 가지고 ‘전 가족 영주권 획득 및 외국 거주’로 만 35세까지 병역의무 연기 승인을 받았을 경우라도 유학이나 연수 등 영리활동이 아닌 목적이면 6개월까지 본국체류가 가능하다고 강영사는 밝혔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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