테러리스트 입국 억제, 법시행 연기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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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멕시코, 캐나다, 캐리비언 등 미국에 인접한 유명 휴양지로 여행을 떠나는 미국인들도 반드시 여권을 소지해야 한다. 지난 2005년 통과된 ‘서반구 여행법’(Western Hemisphere Travel Initiative)에 따른 조치다.
이 법은 테러리스트의 미국내 잠입을 어렵게 하기 위한 목적으로 제정됐지만, 인접국 여행시 여권소지에 익숙하지 않은 일반 여행객의 혼란이 예상된다.
여행사을 운영하는 브렌다 브라운은 “여권을 소지하지 않을 경우 최악의 경우 입국 심사시 구금돼 정밀 검사를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국부무는 여권과는 미국민의 25%만이 여권을 소지해 올 가을부터는 여권신청이 폭주할 것으로 예상, 직원을 증원했다. 하지만 상원이 계류 중인 예산수정안의 내용을 변경해 서반구여행법의 시행 시기를 2009년7월로 늦추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어 내년 1월부터 변화가 있을 지는 100% 확실하지 않다.
일부 여행업계는 법 시행을 2010년으로 연기하기 위해 로비를 펼치고 있다. 정부는 미국과 캐나다간 여행객에게는 비자 대신 사용할 수 있는 신분증을 발행하는 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같은 혼란 때문에 정부 최종안은 10월께 확정될 전망인데, 올 겨울에 크루즈나 서인도 제도로의 여행을 계획한 여행객이 여권을 신청해 발급 받기에는 너무 짧은 기간이다.
여행업협회 정부분야 부사장인 리차드 웹스터는 “모든 일은 연기될 수 있다. 게다가 여기는 워싱턴”이라면서도 “불확실성을 떨쳐내기 위해 서둘러 여권을 신청하기를 권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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