웬디 그루얼 시의원이 불법택시 단속반 발족에 관해 발표하고 있다.
간헐적으로 이뤄지던 불법택시 단속이 한층 강화된다.
1일 LA시의회는 영업중인 합법택시 운전사로부터 월 30달러의 분담금을 거둬 불법택시 단속반 운영예산에 사용하는 시조례 개정안을 만장일치로 채택했다.
시장의 동의를 거쳐 조만간 시행될 개정안은 합법택시 운전사의 분담금을 통해 마련될 연 81만 달러의 예산을 LA경찰국, LA시 교통국 합동 불법택시 전담 단속반 운영에 사용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시의회는 합법택시 운전사들에게 돌아가는 분담금 부담을 줄일 목적으로 현재 2달러20센트인 기본요금(플랙 드롭 레잇·Flag Drop Rate)을 2달러40센트로 20센트 인상했다. 불법택시 단속반 운영 예산을 합법택시 이용객으로부터 거두게되는 것이다.
그동안 시당국은 예산 부족을 이유로 2,000여대로 추산되는 불법택시 단속에 전담반을 투입하지 못했다.
이번 시의회 조치는 최고 절반 정도 저렴한 운임을 받으며 영업하는 불법택시와 경쟁에서 불리한 위치에 있는 합법택시 업계의 꾸준한 로비 끝에 이뤄졌다.
시조례 개정안은 많은 한인들이 거주하는 우드랜드 힐스, 카노가팍 등 밸리 1선거구를 대변하는 데니스 자인 의원이 상정했고, 시의회 교통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터헝가 선거구의 웬디 그루얼 의원이 본회의 통과를 주도했다.
그루얼 의원은 “불법택시를 적발해보면 무보험 운행은 물론 정지된 운전면허증을 가진 운전자가 많다”며 “시민의 안전을 해치는 요소는 제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이날 본회의 표결에 앞서 시조례 개정 사실을 알리는 기자회견이 시청 청사 앞에서 열렸다. 기자회견에 참석한 경찰국과 교통국 관계자들은 불법택시를 목격한 시민들이 LA시 다목적 안내전화 311로 신고해 줄 것을 당부했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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