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차단속요원과 말다툼 끝에 화가 난 한인이 분에 못 이겨 “워치 유어 백!”(Watch your back!)이라고 소리쳤다가 자칫 형사처벌을 받을 뻔 했었다는 기사가 나가자 협박죄가 성립될 가능성이 있는 영어표현에 대한 독자들의 궁금증이 일고있다.
정흠 변호사에 따르면 캘리포니아주 형법 제422조에는 ‘협박’(terrorist threats)의 정의를 “사람을 죽이거나 상해를 입히겠다고 말이나 문서, 이메일 등으로 공갈하는 것”으로 내렸다. 이에 대해 정 변호사는 “실제 죽이거나 상해를 입힐 의도가 없더라도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끼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말했다.
따라서 한국식 습관대로 죽일 의도가 없이 “너 죽인다”는 말을 “I will kill you” 또는 “I wll get you”라고 했을 경우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꼈다고 경찰에 신고하면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정 변호사는 경고했다. 정 변호사는 또 “겁만 주기 위해 말했다고 해도 말한 사람이 아니라 듣는 사람이 위협을 느꼈다고 주장하면 협박죄가 성립되는 것”이라고 풀이했다.
또 다른 케이스로, 버클리에 거주하는 한인은 지난해 미국인에게서 채무를 변제받지 못하자 “한국 같았으면 너는 죽는다”고 말했다가 돈을 받지 못한 것은 고사하고 하마터면 형사처벌을 받을 뻔했다. 이처럼 미국인들에게 “죽인다”는 표현은 매우 조심해야한다고 변호사들은 말했다.
한편 영어 이외에 한국인끼리 한국말로 “죽이겠다”고 말하는 것도 들은 사람이 위협을 느껴 신고하면 협박죄가 성립된다고 정흠 변호사는 말했다. 즉 “로마에 가면 로마법을 따르라”는 말처럼 미국에 사는 이상 미국문화와 관습에 따라야 한다고 말했다.
<한범종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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