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간위원회에 위임 법안 가결 ‘신선한 충격’
캘리포니아 주상원이 ‘선거구 획정권한’을 스스로 포기하는 사상 유례없는 주헌법 개정안을 통과시켜 캘리포니아는 물론 미 전국의 주목을 받고 있다.
주상원은 지난 16일 주의회가 가지고 있는 ‘선거구 획정권한’을 민간인으로 구성된 11인 위원회에 이전하는 법안을 표결에 부쳐 찬성 27대 반대 11로 통과시키고 법안을 주하원으로 송부했다.
주 상원 앨런 로웬탈(민주·롱비치)의원이 발의한 이 법안은 의원들의 첨예한 이해관계가 걸려있는 선거구 획정권한을 주의회와 ‘공정정치절차위원회’(FPPC)가 선정하는 11인 민간위원회에 넘기도록 하고 있어 입법부 스스로 자신의 권한을 포기하는 전무후무한 획기적인 법안으로 주민들의 정치냉소를 극복하고 정치에 대한 신뢰를 회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당초 이 법안은 오는 11월 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질 예정이었으나 법안 심의가 연기됨에 따라 주민투표안 제출 마감시한인 오는 25일까지 주하원 통과 절차가 어렵게돼 2008년 주민투표에 부쳐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법안을 발의한 로웬탈 의원은 “의원들이 자신의 이해관계를 떠나 캘리포니아주 전체의 이익을 선택했다”고 법안을 통과시킨 상원의원들을 치하하며 “이같은 일이 또 다시 일어나기는 쉽지 않을 것”이라고 뿌듯해했다.
<김상목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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