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주의회 법안 채택… 한인등 이민자들에 희소식
주지사 승인 남아… 2007년 7월이후 시행
양육권 분쟁·주거지 퇴거·가정폭력등 대상
지난달 폐회한 가주의회가 무료 법정통역을 민사재판에도 제공하는 법안(AB2302)을 채택, 영어 구사가 어려운 한인들에게 희소식이 되고 있다.
가주지사의 최종 승인을 기다리고 있는 법안은 형사재판 피의자에게만 제공되는 법정통역을 민사재판에도 제공해 영어실력이 부족하고 법률 지식이 없는 한인, 중국계 등 이민자들이 자국어로 재판을 쉽게 이해할 수 있게 하자는 것이 골자다.
2007년 7월 이후를 시행일자로 잡고 있는 법안의 적용 대상은 아동 양육권 및 양육권 분쟁, 주거지 강제퇴거, 가정폭력 피해자의 가해자 접근금지명령 같은 노약자와 저소득층 권익보호 관련 민사재판이다.
계약 분쟁 등 전통적인 종류의 민사재판들은 예산 사정에 따라 적용 대상에 점차적으로 포함될 전망이다.
법안 지지자들은 기본적인 민사재판 법정통역 제공에 최소 1,000만 달러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그동안 이민인구의 급속한 증가로 영어를 전혀 할 줄 모르거나 서툰 이민자들이 민사법정에 서는 경우가 늘며 자연히 통역을 필요하게 되는 사례 또한 잦아졌지만 이들에 대한 법정통역은 제공되지 않고 있다.
자비로 통역을 고용할 수 없는 사람들은 영어회화가 가능한 18세 이상 된 자녀, 친지를 데리고 법정에 가 재판 설명을 듣는 추세다. 하지만 법률 지식이 없는 사람들의 통역에 의존하다보니 재판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해 답답함을 떨쳐 버리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법안의 가주의회 채택을 위해 전방위 로비를 펼쳤던 아태법률재단의 캐린 왕 변호사는 “법안 시행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헌법정신의 실현”이라며 “아놀드 슈워제네거 가주지사의 최종 동의가 이뤄지게 한인사회도 압력행사에 동참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슈워제네거 가주지사 공보실은 “이번 달 내에 동의 또는 거부 의사를 밝힐 것”이라고 밝혔다.
<김경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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