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하원 13일 종군위안부 결의안 첫 상정,심의
日측 방해로 채택 여부는 반반
북한비확산법도 상정
2차대전 당시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관련 결의안이 13일(현지시간) 처음으로 미국 의회에 상정돼 심의에 들어갈 예정이다.
미 하원 국제관계위원회는 13일 오전 전체회의를 열고 일본의 종군위안부 동원 관련 결의안(하원 결의안 759) 등을 상정, 심의한다고 12일 밝혔다.
이번에 상정되는 위안부 결의안은 지난 4월 민주당 레인 에번스(일리노이주), 공화당 크리스토퍼 스미스(뉴저지주) 의원이 공동제출한 것이다.
앞서 지난 2001년과 2005년에도 위안부 관련 결의안이 미 의회에 제출된 바 있지만 일본측의 로비에 의해 번번이 상정조차 되지 못한 채 폐기됐다.
이번 결의안은 일본 정부에 대해 ▲종군위안부 동원 사실과 책임을 인정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할 것 ▲이 문제가 반인권적 문제임을 현재와 미래세대에게 교육할 것 ▲유엔 및 국제 앰네스티 위안부 권고안을 이행할 것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이번 결의안에는 하원 국제관계위 소속 의원 11명을 비롯해 공화당과 민주당 소속 미 하원 의원 50여명이 서명한 것으로 알려져 채택 여부가 주목된다.
그동안 미국 내 한인사회와 위안부문제 관련 단체들은 미 의회에서의 종군위안부 결의안 상정 및 통과를 위해 범한인사회 차원에서 서명작업과 함께 지역구 의원에게 편지 보내기 운동 등 대대적인 캠페인을 벌여왔다.
김영근 워싱턴 한인회장은 종군위안부 결의안이 미 하원에서 채택될 경우 2차대전 때 일본의 잔학행위에 대해 전 세계에 고발하는 의미가 있다면서 일본측이 여전히 결의안 채택을 막기 위해 온갖 외교력을 동원하기 때문에 현재로선 채택 여부가 반반이라고 말했다.
에번스 의원 등은 당초 지난 6월에 이번 결의안을 상정.처리하도록 추진했으나 당시 고이즈미 준이치로 일본 총리의 미국 방문을 앞두고 일본측이 적극 나서 상정이 늦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하원 국제관계위는 이날 북한에 미사일과 핵 등 대량살상무기(WMD) 관련 물자나 기술을 거래하는 기업과 개인을 제재할 수 있는 ‘북한비확산법안’을 상정, 심의한다.
북한비확산법안은 지난 7월14일 미 상원에 제출돼 상원에선 이미 지난 7월 만장일치로 채택됐으며 하원에서도 통과되면 지난 7월4일 북한 미사일 발사 관련 유엔 안전보장이사회의 대북결의안 채택 이후 이를 뒷받침하는 미국의 첫 입법조치라는 의미를 갖게 된다.
(워싱턴=연합뉴스) 김병수 특파원
bingso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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