볼티모어시 리커보드가 미성년자에 술을 판매한 주류업소에 대한 처벌을 대폭 강화하고 있어 상인들의 주의가 요구된다.
리커보드는 지난 14일 공청회에서 미성년자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된 리커업소 중 두 번이상 적발된 업소에는 고액의 벌금 및 영업정지 처분을 내렸다.
이날 공청회에는 지난 6-8월 경찰이 단속을 위해 들여보낸 미성년 경찰 견습생에게 술을 판매해 적발된 6개 한인업소가 참석했는데 이중 두 번째 적발된 한 업소는 1,500달러의 벌금에 3일 영업 정지 처분을 받았다. 또 지난 7월 13일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로 적발된데 이어 8월 27일 영업마감시간인 자정을 15분 넘겨 술을 팔다 적발된 업소의 경우 최근 3년간 3번째 적발이어서 벌금 4,500달러에 2주간의 영업 정지라는 중벌이 내려졌다.
관계자들에 따르면 지금까지 두 번째 적발의 경우 대개 1,000달러 벌금 처분만 내렸다.
박갑영 식품주류협회장은 “리커보드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및 영업시간 위반에 대한 단속을 꾸준히 강화할 뿐 아니라 처벌도 엄격하게 하고 있다”면서 “특히 영업정지 처분은 과거에 없던 것으로 리커보드의 단속의지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박 회장은 “미성년자에 대한 술 판매 행위는 비즈니스 이전에 도의적인 책임까지 있는 것으로 변명의 여지가 없고, 더 이상 관용이 허용되지 않는다”면서 “만일 적발될 경우 즉시 협회에 연락해야 공청회 전 대책을 세울 수 있다”며 사전 연락을 당부했다. <박기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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