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준철 <재정 컨설턴트·법학박사>
401(k) 등 관련규정 숙지후 최대한 활용
“지금 미국인 회사에 다니는데, 어떻게 401(k)를 신청·관리해야 할지 기본적 지식이 없어서…
회사 인사부서에 문의해도 연금수탁회사 전화번호만 주면서 전화해 직접 물어보라는 말만 되풀이하고 아무런 실질적 도움을 받지 못했습니다” “곧 퇴직하게 되지만 도대체 제 회사연금을 어떻게 처리해야 현명한 것인지 전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일선 상담 현장에서 자주 접하게 되는 하소연이다. 흔히 한인동포 대부분이 몇몇 자영업에 집중적으로 종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은 미국인 직장에 다니는 한인들도 의외로 적지 않다. 우체국이나 지방공사 직원, 간호사, 대형매장 판매·영업 직원 등이 그 대표적 사례들이다.
우선 이 같은 미국인 직장들은 직원복지가 상당히 충실하다. 401(k) 등의 연금·은퇴플랜, 건강보험, 치과보험, 생명보험, 장·단기 장애보험 등은 대개 기본이며, 유급 휴·병가, 초과근무 수당 등도 꽤 너그러운 편이다. 정작 문제는 우리 한인 직원들이 이를 충분히 이해하고 제대로 활용치 못하는데 있다. 비교적 어느 정도의 영어 의사소통 능력을 갖추고 있는 경우도 사정이 크게 다르지는 않은 것이 현실이다.
회사의 401(k) 플랜에 들기 위해서는 인사부서에서 관련 안내 소책자를 얻어 그 전반적 내용을 살펴봐야 한다. 어떤 혜택이 있으며, 어떻게 등록하고, 투자 옵션은 어떻게 선택할 수 있는지 등에 대해 설명하고 있을 것이다. 이미 등록 자격이 있는되어도 본인이 등록 원서를 내지 않아 입사후 2-3년이 지나도록 연금플랜 혜택을 입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
플랜 등록자가 사망하게 될 때의 연금 수령인을 지정하는 서류도 제출하게 돼있다. 이는 연금지급 형태도 함께 지정하는 등 대단히 중요한 서류이므로 무엇보다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한 뒤에 작성해야 한다. 투자옵션 선택 역시 쉬운 일이 아니므로 많은 ‘공부’를 해야 한다. 이 두가지 사항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전문가의 도움을 받는 것이 권고된다.
이같은 회사 연금플랜에의 매월 투자·저축액 규모는 본인의 사정과 희망, 절세대책 등 다양한 변수에 따라 결정될 일이지만 너무 적거나 너무 많은 것도 바람직하지 않다. 급여의 3-4% 등 각 회사의 사규상 대응출연(matching contribution)을 해주는 최대한도까지는 드는 것이 좋겠으
나, 그렇다고 급여의 일부를 회사의 연금플랜에 너무 많이 적립하는 것도 대개의 경우는 안좋다. 왜냐하면, 일단 본인 출연금이 연금플랜에 들어가면 관련 제규정에 따라 필요시 쉽게 인출하기 힘들게 되며, 회사 연금플랜보다 더욱 신축적이고 투자수익율이 좋은 다른 투자·저축 방법들이 많이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대부분의 연금플랜이 온라인 계좌관리를 허용하고 있어서, 인터넷을 통한 투자옵션 변경 등을 언제나 편리하게 요청할 수 있게 됐다.
비단 연금플랜 뿐 아니라 건강보험이나 근무규정 등 다른 사안들도 마찬가지다. 회사나 해당 플랜의 관련규정을 숙지하고 최대한 활용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문의:(201)723-4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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