스시맨들 “오버타임 수당 미지급” 전 업주들 제소
연봉제 둘러싼 오해 원인… 노동법 숙지해야
일식당이 소송 진통에 시달리고 있다. 지난 세 달 사이에만 세 곳의 한인 일식당과 업주가 전직 스시맨으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원고들은 송장을 통해 한결같이 시간외 근무수당 미지급 같은 업주의 노동법 위반 사실을 지적하고 있다.
일식당에 소송이 집중되는 이유는 기술을 가지고 있는 스시맨의 경우 주로 연봉(월급)제로 계약을 하기 때문이다.
업주들은 연봉제로 계약을 하면 오버타임 수당을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노동법에 따르면 극소수 전문직, 기업 매니저, 행정직종 일부를 제외하면 연봉제 직원도 오버타임 제도의 적용을 받는다.
문제는 대부분 식당에서 출퇴근 기록을 남겨 놓지 않고, 임금을 현금으로 지급한 뒤 페이롤 택스를 내지 않는 업주도 많다는 데 있다. 이런 경우 법원에서 시비를 가릴 때 불리한 입장에 처하는 경우가 많다. 일반적으로 일식당은 영업시간이 12시간 이상 되기 때문이다. 소송을 당한 한 업주는 “대우를 잘 해줬는데도 없는 내용까지 만들어내며 소송을 해 억울하다”며 “다른 업주들은 앞으로 스시맨과 월급제가 아닌 시간제로 계약하고 법에서 정한대로 출퇴근 기록을 잘 해 우리 같은 일을 안 당하면 좋겠다”고 말했다.
전문가들도 법을 제대로 준수하는 게 소송사태를 예방하는 가장 좋은 방법이라고 충고한다.
노동법 전문 김윤상 변호사는 “일부 한인업주들이 기본적인 노동법을 안 지키기 때문에 종업원 쪽에서 약점을 잡고 소송을 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최소한 상해보험 가입, 오버타임 지급, 근무시간 기록, 페이롤 택스 납부는 꼭 해야한다”고 밝혔다.
<이의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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