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릴랜드주 보건부는 지난 해 폐지했던 빈곤 이민자 아동 및 임신부에 대한 의료 혜택 프로그램을 복원중이라고 밝혔다.
이는 주대법원에서 주정부가 이들을 대상으로 하는 메디케이드 혜택을 박탈하지 않도록 판결한데 따른 것.
연방의회가 1996년 미국에 온 지 5년 이내인 다수의 합법 이민자들이 메디케이드와 같은 연방 프로그램 혜택을 받지 못하도록 한 연방 웰페어 개혁법을 통과시키자, 메릴랜드는 주예산으로 이를 보완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해왔다.
하지만 지난해 700만 달러의 예산이 삭감되면서 이 프로그램이 폐지되자 13명의 아동 환자 그룹이 복원을 요구하는 소송을 제기했고, 지난 12일 주대법원이 원고들의 손을 들어주며 하급 법원으로 환송했다.
원고측의 더글라스 브레그맨 변호사는 “우리는 단지 13명의 원고를 가졌지만, 이제 그 혜택은 모두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기뻐했다.
앤서니 맥켄 주보건부장관은 “법원의 판결의도가 명확하므로 우리는 새 변화를 실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멕켄 장관은 “아직 복원된 혜택을 위한 예산은 결정되지 않았다”면서 “메디케이드 예산은 급속도로 늘어나고 있지만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말했다.
주대법원은 합법 이민자 어린이, 임산부 등을 포함한 메디케이드 대상 규모를 축소치 못하도록 하는 금지명령을 만장일치로 결정했다.
이 소송은 로버트 얼릭 메릴랜드 주지사가 당시까지 메디케이드 혜택을 받고 있던 어린이 3,000명을 대상에서 제외한 데 반발해 제기됐다.
얼릭 주지사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로부터 비판이 계속되자 150만 달러의 새 예산을 편성, 이미 프로그램에 가입한 임신부에게는 계속 혜택이 돌아가도록 한 바 있다. 또 얼릭은 미국에 온지 5년 이내인 임신부 및 아동의 헬스 케어를 위해 차기 주지사가 300만 달러의 예산을 배정하도록 한 법안에 서명했다. 합법 이민자들은 5년이 지나면 연방 메디케이드 프로그램의 혜택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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