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DC 정부가 운영하는 ‘범죄피해자 지원 프로그램(Crime victim assistance program)’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가정폭력 피해자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범죄 피해자지원 프로그램은 피해자의 체류신분에 관계없이 경찰 보고서, 병원비 영수증 등 필요서류만 있으면 6~8주 사이에 최고 2만5,000달러까지 보상받을 수 있는 프로그램이다.
이 프로그램의 자원봉사자로 활동하는 김형묵(사진) 한인비즈니스협회 부회장은 “ 가정폭력이 DC내에서 발생했다면 그 피해자도 다른 범죄피해자들과 마찬가지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면서 “뿐만 아니라 정신적인 충격까지 보상된다”고 밝혔다. 김 부회장은 “많은 범죄피해자들이 신체적인 피해를 당한 후에도 금전적인 부담을 우려해 앰뷸런스를 부르는 것을 꺼려한다”면서 “피해와 관련된 모든 비용을 보상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염려하지 말고 이용하라”고 말했다.
김 부회장에 따르면 지난해 이 프로그램의 예산은 15만달러 였으나 이용실적이 저조해 올해는 5만 달러로 삭감됐다.
문의 (301)728-8297 김형묵 부회장. <박광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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