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유미 변호사
A씨는 페인트일을 하는 한인이다. 이곳 저곳에 광고를 자그마하게 내 연락이 온 한인들의 개인적 집수리와 페인트일이나, 건축업자들의 공사에서 일종의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기도 한다. 일감이 많아 지고 일이 바빠지면 부정기적으로 하루나 이틀, 혹은 3-4일씩 도우미를 구해 함께
일을 해야만 했었다.
이 분은 뉴욕주에 별도의 법인(회사/Corporation)을 설립한 일도 없고, 이와 관련된 세금을 보고한 적도 없었다. 해야 되는지 조차 알지 못했다. 그런데 어느날 잠시 일을 도와주던 일용직 도우미에게 사고가 생겼다.
페인트 일을 하던 사다리에서 떨어져 허리를 다친 것 같았다. 급한 김에 A씨 자신의 차에 싣고 병원으로 달려갔다. 큰 부상은 아니나 일정 기간 통원치료를 받았었다. 미안한 마음에 치료비조로 일정 액수의 돈을 건네주기도 했다. 물론 현금으로 주었고 영수증같은 것을 받지는 않았다.
일년이 지난 후 문제가 본격적으로 일어났다. 당시는 그럭저럭 괜찮다고 했던 도우미가 변호사를 의뢰해 뉴욕주정부의 종업원상해보험(Worker’s Compensation) 담당부처를 통해 A씨를 상대로 문제를 제기했다.
A씨는 이 문제로 인해 장기간 심리적인 불안감에 시달린 것은 물론이고, 법률적 방어를 위한 변호사 비용도 수월치 않게 지불했다.
흔히 한인 자영업자들이 쉽게 무시하는 보험중에 하나가 주정부 종업원상해보험이다. 뉴욕주는 작은 가게를 소유하던, 계약에 따라 하도급을 받아 일을 하던, 풀타임이던 파트타임이던 종업원을 고용한 업주들에게는 주법에 정한 종업원 상해보험을 “의무적”으로 들라고 요구하고 있
다. 또 건물의 리스에서도 책임보험과 함께 이 상해보험의 가입을 요구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결국 자신의 업소나 사업장에서 일하는 종업원을 보호하기 위한 법률이다. 뉴욕주는 다친 종업원이 주정부를 상대로 보상을 요구하면, 타당성을 따진 후 법률에 따라 일정액수를 우선 지급한다. 그러면서 해당업소의 상해보험 가입 여부를 조사한다. 법적으로 요구된 보험에 가입된 경우는 큰 문제없이 넘어간다. 그러나 미가입의 경우에는 해당업소에 주정부가 이미 지급한 보상금의 변제를 요구한다. 이때 해당업소가 주식회사의 형태로 변제 능력이 없을 때는 업소의 실 소유주에게 ‘개인적인 책임’과 보상을 요구한다.
보통 주식회사는 법률상의 많은 문제에 있어 주주나 소유주가 책임을 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 그러나 소유주가 ‘무한 책임’을 져야하는 구체적 예외의 하나가 이 종업원 상해보험 미가입에 따른 보상금의 추후변제이다. 한마디로, 없으면 두고 두고 골치를 썩힐 수 있는 것이 바로
종업원 상해보험이다. 작은 사안이지만 비즈니스의 정상적 유지를 위해 꼭 가입해야만, 나중에 법정에서 시달리고, 변호사 비용에 대한 부담과 기타 금전적 부담을 면할 수 있는 것이다. 아무리 운영이 빡빡하더라도 줄여서는 안되는 필수 비용항목의 하나라는 사실을 명심해야 될 것 같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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