DCA, 할러데이 시즌 샤핑 수칙 발표
물품 구입 영수증도 반드시 챙겨야
뉴욕시 소비자보호국(DCA)이 할러데이 시즌을 맞아 샤핑 수칙을 발표했다.
조나단 민츠 소비자보호국 국장은 20일 기자회견을 통해 소비자들이 상품권이나 온라인 샤핑, 환불, 전자제품 구매 시 자신의 권리를 정확히 알고 있어야 피해를 입지 않는다고 권고했다.
▲상품권(Gift Cards); 전국소매연합(NRF)에 따르면 56%의 소비자가 이번 할러데이 시즌에 상품권을 선물할 것이라고 응답한 것으로 나타났다. 상품권은 구입이 편리하지만 반드시 유효기간이나 사용 시 제한, 숨은 수수료가 있는 지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모든 업소는 상품권에 사용 제약이 있으면 이를 명시하도록 규정돼 있다.
▲환불; 환불 조항은 업주가 임의적으로 정할 수 있으나 별다른 명시가 없을 때에는 물건을 구입한 지 20일 안에 전액을 환불받을 수 있다. 모든 업소는 환불 제약 조건을 소비자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명시해야 한다.
▲영수증; 구입한 물건을 교환 또는 환급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첨부해야 한다. 물건을 구입할 때에는 반드시 영수증을 요구하고 선물을 구입할 때도 금액이 표시되지 않는 선물 영수증(gift receipt)을 받을 수 있다.
▲온라인 샤핑; 오프라인으로도 인지도가 있는 업체에서 온라인 샤핑을 하는 것이 중요하다. 추가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연락처를 제공하지 않는 온라인 샤핑 업체는 피해야 한다.온라인으로 물건을 구입하기 이전에 반드시 유의사항을 읽어야 하며 이를 찾지 못할 때에는 이메일로 문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 온라인상으로 소셜시큐리티 번호나 어머니의 처녀 시절 성(last name), 전 주소를 절대 공개해서는 안 된다.
▲현혹적인 광고(deceptive advertising/promotions); ‘대 세일(big savings)’, ‘폐점세일(Going out of business)’, ‘파산세일(liquidation)’ 등의 광고로 터무니없는 가격을 제시하는 업소를 믿어서는 안 된다.
▲소비자 신분증 복사; 소비자의 신분증 복사본을 요구하는 업소를 주의해야 한다. 업소가 소비자의 신분증 복사본을 요구할 때에는 반드시 업소가 거래하는 신용카드사에서 이를 요구한다는 문구가 게시되어야 한다.
▲전자제품 구매; 전자제품을 판매, 수리하는 모든 업소는 소비자보호국으로부터 영업허가증을 발부 받고 게시해야 한다. 전자제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품질 보증서를 꼼꼼히 챙겨야 한다.
▲보석제품 구매; 75달러 이상의 보석제품을 구입할 때는 가격, 캐럿 및 무게, 제품 묘사 등이 포함된 전표를 요구해야 한다.
샤핑 수칙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소비자보호국 공식 웹사이트(www.nyc.gov/consumers)에서 내려 받거나 뉴욕시 핫라인(311)으로 연락해 소책자를 얻을 수 있다. <김휘경 기자> A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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