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대한체육회가 가맹단체들의 관리를 강화한다.
체육회(회장 홍일송)는 16일 저녁 한성옥에서 임시총회를 겸한 ‘체육인의 밤’ 행사를 갖고 가맹단체 신규가입 및 퇴출 건을 명시한 회칙개정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회칙 5장 제 13조 가맹단체의 자격 및 의무에 따르면 “가맹단체는 매 2년마다 열리는 미주 전국체전에 참가할 선수단이 구성된 단체에 한하며 임원진 및 이사회가 구성되어 있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내년 6월 29일부터 시작되는 샌프란시스코 미주체전에 선수단을 파견하지 못하거나 임원이나 이사가 없을 경우 가맹단체로 인정받지 못한다는 뜻이다.
체육회 웹사이트(www.d ckoreansports.org)에 따르면 체육회에는 현재 18개 가맹단체가 있으나 일부 종목의 경우에는 선수단 파견 불가능 등의 이유로 제명처리 될 수 있는 상태다.
이번에 통과된 회칙은 또 가맹단체 제명 규정을 명시하고 있다.
회칙은 “경기단체로서의 존속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을 경우, 지시사항을 위배하는 등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는 경우, 가맹단체 내 임원간의 분쟁, 재정악화, 집행부 부재 등으로 기능이 상실되었을 때 체육회가 가맹단체를 제명할 수 있다”고 적시했다.
홍일송 회장은 “내년에는 각 협회에 가맹단체 인증서를 발부하고 체전준비에 돌입할 것”이라면서 “일부 협회의 분란도 조만간 해결될 것”이라고 말했다.
권태면 총영사는 축사를 통해 “한인사회는 비판보다는 칭찬이나 격려가 더욱 절실한 것 같다”면서 “한인사회 전체의 화합과 단결을 위해 체육회가 노력해 줄 것”을 당부했다.
장정현 재미대한체육회장, 백인석 북버지니아한인회장 등 250여명이 참석한 이날 행사에서는 올해 처음 제정된 체육인의 상 및 모범 가맹단체장 시상식이 있었다.
체육인의 상은 4, 5대 회장을 역임하면서 체육회 발전을 위해 공헌한 윤 훈 전 회장, 모범 가맹단체장 상은 메릴랜드 검도협회와 워싱턴 검도협회와의 통합을 이뤄낸 김명욱 워싱턴메트로폴리탄 검도연맹 초대 회장이 수상했다.
<이창열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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