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퇴앞둔 한인 1세들 상속세 등 큰 관심
유언장 작성도 꼭 해둬야
뉴욕과 뉴저지 한인사회의 본격적인 이민역사가 30년이 넘어서면서 은퇴를 앞둔 한인 1세들이 상속세와 유언장 등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
지난 70년대와 80년대 초 미국으로 이민 와 나름대로 경제적 기반을 갖춘 60~70대 한인들 중 상당수는 바쁜 이민 생활 속에서 은퇴 계획이나 추후 자녀들이 물어야 될 상속세 등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대책을 세우지 못하고 있다.
지난 75년 이민 와 비즈니스를 운영하며 경제적으로 비교적 안정된 삶을 누리고 있는 뉴저지 거주 이(67)모씨는 “최근 친구들과 골프를 치다가 우연히 상속세 문제가 토픽으로 떠올랐다”며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일”이라고 말했다.
미 상속세법에 따르면 98만 달러 이상의 재산을 남기고 사망했을 때 적게는 33%에서 많게는 55%의 세금을 물어야 된다. 단, 배우자에게 재산을 상속할 경우에는 상속세가 100% 면제된다. 금융업계 관계자들에 따르면 “상속 계획은 빨리 하면 할수록 좋다”며 “끊임없는 노력과 성실로 번 돈을 아깝게 납세하는 일이 없도록 당장 전문가들과 상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하고 있다.
유언장 작성도 미리 작성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물론 한국문화의 정서상 유언장 작성을 꺼리는 한인들이 많지만 미국에서는 유언장을 꼭 작성해주는 것이 유족들을 위한 필수적인 조치로 받아들여지고 있다.변호사들에 따르면 유산이 200만 달러가 넘을 경우 과세대상 유산은 전체의 46%의 달하며, 국세청(IRS)의 총자산 계산 방법에 따라 과세율이 더 늘어날 수 있다. 특히, 미리 상속되지 않은 유산이 은행 보관함(Deposit Box)에 보관되어 있는 경우 정부 관계자와 함께 은행 보관함 내용물을 수거할 수 있으나 보관함 안에 있는 현금은 100% 국고로 환원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이와 같은 상속세를 피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사망 전 유산상속세법 전문 변호사를 통해 유언장을 작성하고 사망 시 모든 세금분야에 대한 준비를 해야 한다. <정지원 기자> A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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