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 포르노는 제작 및 유포뿐만 아니라 인터넷에서 다운 받아 개인 컴퓨터에 저장만 해도 실형을 선고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지난 2003년부터 아동 성범죄자 단속인 ‘약탈자 작전’(Operation Predator)을 실시하고 있는 이민세관단속국(ICE)은 최근 아동 포르노 근절을 위해 포르노 공급책은 물론 아동 포르노를 구입하거나 다운 받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집중 단속에 나서고 있다고 18일 밝혔다.
ICE는 지난 2003년 7월 9일부터 2006년 12월 18일 현재까지 미전역에서 총 9,000여명을 성범죄 혐의로 체포됐다. 이중 뉴욕 거주자는 총 600여명으로 상당수가 실제 성범죄를 저지른 범죄자가 아니라 아동 포르노를 유포 또는 소지한 혐의로 체포됐다.
한 뉴욕 출신 유수 기업 최고 경영자는 지난 15일 회사 컴퓨터를 사용해 정기적으로 아동 포르노 웹사이트를 방문 이를 회사 컴퓨터에 보관한 혐의로 체포돼 15년 실형과 5만 달러를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리틀넥에 거주하는 한 10대 소년도 지난 9월 30일 성인 사이트에서 유아 소년의 포르노 사진을 자신의 컴퓨터에 다운로드 한 뒤 일반인들이 제약 없이 볼 수 있는 인터넷 사이트에 올린 혐의로 체포돼 현재 공판이 진행 중이다. 혐의가 확정되면 최대 7년 실형이 가능하다.
ICE 뉴욕지부 마틸 픽케 지부장은 “아동 포르노를 보거나 보관하는 것은 아동 성범죄를 무의식적으로 조장하고 지원하는 것이다”며 “수요가 없다면 공급이 줄어드는 것은 당연한 이치로 아동 성범죄 근절을 위해 수요층을 적극 공략하고 있다”고 말했다.그는 이어 “아동 포르노 소지로 체포된 범죄자 중 외국인은 ICE의 유치장에 수감된 후 추방되며 미국 시민권자나 영주권자는 메간법에 따라 실명과 주소가 일반에게 공개되고 최대 10년 실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경고했다. <윤재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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