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울종합복지관, 메디케어 사기 주의 환기
메디케어 사기행위로 인한 손실이 한해 100억달러가 넘는 등 천문학적인 액수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시카고 지역 한인 노인들도 종종 사기를 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주의가 요구된다.
시카고 한울종합복지관은 19일 관련 자료를 배포하고 메디케어 사기행위에 대한 안전수칙을 소개했다. 자료에 따르면 사기행위에는 크게 사기와 학대, 과소비 3가지가 있으며 일반적으로 가정방문의료서비스행위자 및 의료기구 제공자, 약국, 의사, 양로원, 병원 등에 의해 발생하는 것으로 지적됐다. 이중 사기는 불순한 의도와 방법으로 의료서비스나 급여를 받으려는 행위로서 청구서 발송자가 기존 서비스와 다르거나 혹은 제공되지 않은 서비스 목록을 보낼 때 일어난다. 또 학대는 의료적으로 불필요한 서비스 청구, 즉 과잉진료 등의 행위를, 과소비는 의료비 계산 과정에서의 실수를 뜻한다.
이같은 사기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수칙은 다음과 같다. ▲일단 과잉 진료비 청구 등 의료담당자의 실수를 발견할 경우 메디케어&메디케이드센터(CMS, Center for Medicare & Medicaid Service) 사기 신고 전화(1-800-HHS-TIPS/1-800-447-8477) 또는 일리노이노인국(1-800-699-9043)으로 연락, 사기행위를 보고해야 한다. 영어에 익숙지 않은 경우 한울종합복지관(773-478-8851)에 전화해도 무방하다. ▲개인정보 보호도 필수다. 이름 및 주소, 생년월일, 의사 또는 의료행위자의 번호, 청구서 양식, 메디케어/소셜시큐리티 번호가 외부에 노출되지 않도록 주의한다. ▲마지막으로 의료 혜택을 받을 때마다 메디케어 청구서(Medicare Summary Notice)를 확인하는 습관을 들여야 한다. 메디케어로 지불되는 서비스나 약품을 확실히 받았는지 점검하고 본인의 담당 의사 지시 여부 및 질병과 치료의 상관관계를 따져봐야 한다.
이와 관련, 한울종합복지관 유지선 디렉터는 모든 메디케어 관련 정보들은 영어로만 돼 있어 한인 연장자들이 사기를 당하기 쉽다며 이에 대처하기 위해 한울종합복지관은 범죄예방프로그램을 통한 사전 예방 교육을 실시하고 실제로 사기를 당한 분들을 위해 통번역 및 시카고 경찰국 연계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윤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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