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부 한인 은행들의 일일 거래 마감 시간과 영업 시간이 달라 고객들이 혼선을 겪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 특정 사실과 관련 없음.
영업시간-거래마감 ‘불일치’
늦은 오후 입금, 다음날로 잡히기도
은행측“거래 시스템상 불가피”
상당수의 한인 은행들이 지점의 영업시간과 실제 입출금 거래 마감시간이 달라 많은 일반 고객들에게 혼란을 주고 있다.
밸리에 사는 김모씨는 거래하고 있는 한인 은행으로부터 스테이트먼트를 받아보고 의아했다. 지난달 17일 오후 4시30분께 이 은행 밸리지점에 현금 700달러를 입금하고 잔고가 1,700달러가 있다는 영수증을 받았는데 스테이트먼트에는 이 돈이 다음날인 18일 입금된 것으로 잡혀 있었기 때문. 더욱이 그날 1,000달러와 300달러 수표 2장이 지급되면서 잔고 부족(NSF)을 이유로 17달러의 수수료가 부과되기까지 했다.
이를 지점장에게 문의하니 “일일 거래 마감시간 이후 입금된 것이기 때문에 자동적으로 다음날 거래로 잡힌 것”이라며 “은행 시스템상 그렇게 되어 있어 어쩔 수가 없다”는 대답이 돌아왔다고 한다. 김씨는 “그날 돌아온 수표는 그날 즉시 처리하고 입금은 현금으로 했는데도 다음날로 처리하는 것은 도저히 이해가 안 된다”고 말했다.
이같은 일은 은행들의 거래 처리 시스템상 실제 영업시간보다 일찍 거래 내역을 마감하고 있기 때문. 오후 8시까지 연방은행 중앙처리소에 그날의 거래내역을 보내야 하는데 이를 위해서는 이같은 시스템이 불가피하다는 게 은행측의 설명이다.
실제 김씨가 이용했던 은행 지점의 경우 평일에는 오후 6시까지 문을 열고 있으나 일일 거래 마감시간은 오후 4시인 것으로 나타났다. 현재 주요 한인 은행들의 경우 한미은행과 윌셔은행 등은 오후 5시, 나라은행과 중앙은행은 오후 4시에 일일 거래를 마감하고 있다.
한 은행 오퍼레이션 담당 간부는 “한인 커뮤니티 은행들은 아직까지 인편으로 일일 거래내역을 중앙처리소에 보내기 때문에 영업시간과 다른 거래 마감시간이 불가피하다”며 “안내문을 은행 창구에 게시하고 영수증에도 표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고객들은 “은행 시스템을 잘 모르는 일반인들이 이를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며 “은행 직원들의 보다 상세한 설명과 안내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냐”고 지적했다.
<김종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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