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상협 박종태 회장’
“리커 규제완화에 총력”
“올해는 4·29폭동 이후 아직도 영업시간 등에 제한을 받고 있는 한인 리커스토어들의 법적 규제를 푸는데 노력하겠습니다. 또 한인 리커들의 발목을 잡고 있는 비현실적인 주민공청 제도도 개선하기 위한 시조례 개정을 관철시키 기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가주한미식품상협회 박종태(사진) 회장은 이들 LA시 규정이 4·29폭동 이후 가열된 인종갈등 분위기속에서 제정된 비현실적이고 한인을 겨냥한 다분히 인종차별적인 법이라며 이들 제도들을 철폐하고 개선하는 것이 협회가 풀어야할 가장 시급한 과제라고 강조했다.
사우스센트럴 지역을 중심으로 아직도 50여개의 한인 리커들에게 적용되는 규제에 따라 이들 한인 업소들은 오전 10시~오후 10시 등으로 영업시간을 제한받고 경비원을 둬야 하며 맥주 등의 주류를 낱개로 팔지 못한다.
또 현 LA 시조례에 따르면 주민 5명이 특정 리커에 대한 불평을 접수시켜도 해당 업소는 공청회 경비조로 5,000~1만달러 디파짓을 시정부에 납부해야 한다. 박 회장은 악용 소지가 많은 이 조례를 주민뿐만 아니라 주민의회, 해당 경찰서장, 시의원과 협회 대표가 참여하는 5인 위원회로 확대, 개정하는 내용의 개정 조례 법안을 올해 시의회에 제출할 계획으로 현재 법안 작성 작업을 벌이고 있다.
단 법안 작성에 필요한 5만달러 경비를 조성하는 것이 과제여서 올해 이들 사업을 추진하기 위한 골프대회 등 기금모금에 그 어느 때보다 많은 시간을 할애해야 하는 고충도 있다.
박 회장은 또 올해는 그동안 말만 무성했지 실현이 되지 않았던 공동구매를 실현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표현했다. 우선 일반 식품과 달리 유효기간이 없는 주류제품에 대한 공동구매를 실현할 경우 회원들이 5~10%의 물건 값을 절약할 수 있다는 계산이 나온다. 공동구매가 실현될 경우 회원 가입도 자연스럽게 배가돼 일석이조의 효과를 볼 수 있다는 것이 박 회장의 분석이다.
<글 조환동·사진 서준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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