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D한인회(회장 장양섭)가 지난 11일 새 정관을 확정했다. 확정된 정관의 주요 수정 내용을 소개한다. 이번 수정 작업은 한인회 정관이 가주 코퍼레이션 법규에 어긋나지 않도록 하라는 법원의 요구에 의해 이루어 진 것이나 일부는 개선 차원에서 이루어 진 것이다.
-제13조 임원회: 부회장 3명을 ‘약간명’으로, 재무 1명 조항은 삭제.
-제14조 임원의 직무: ‘사무총장은 회장을 보좌하고 제반 행정업무를 수행한다’ 조항 중 ‘재정업무’ 부분을 첨가.
-제15조 임원의 자격: ‘회장은 샌디에고카운티 지역에 5년 이상 거주,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로서 만 35세 이상 한국계로서 범법사실이 없는 자’ 조항에서 ‘또는 사업체를 운영하는 자’를 삭제, 그리고 수석 부회장 신설.
-제21조 이사회 구성: ‘이사회는 회장이 임명한 이사, 당연직 이사로 구성되며 이사장 1인과 부 이사장 1인, 총무 이사 1인을 둔다’에서 ‘이사회는 (당연직 이사, 일반 이사) 본회의 정회원으로서 회장 입후보자와 동반 출마해야 하며 회장 후보는 당선 후 동반 출마 이사수에 25%를 추가로 임명할 수 있다(동반 출마는 가주 코퍼레이션 법규와 일치하도록 법원이 요구한 부분).
-제22조 직무: 수석 부이사장 직 신설, 이사 15명을 30명 이내로.
-제26조 이사회의 소집: 임시이사회 소집을 이사장 단독에서 한인회장과 함께로.
-제40조 징계: ‘본회의 발전에 저해되는 행위를 하였다고 인정할 때’를 ‘본회의 회원이 한인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회원 상호간에 화합을 방해하고 본회 사업을 비방 또는 저해하며 본회 정관의 규정을 무시하고 한인회를 고소하는 자는 이사회의 가결로 제명시킬 수 있다’로 수정.
-제42조: ‘선거관리위원장은 선거관리 위원회에서 무기명 투표로 선출하여 이사회의 인준으로 회장이 이를 공포한다’에서 ‘이사회의 인준’ 부분을 삭제.
-제44조 샌디에고 한인회 선거일정에 관한 건: (이 조항은 법원이 요구하는 조항으로 법원의 허락 없이 고칠 수 없음): 투표자 등록 마감-적어도 선거일 4주 전, 투표자 등록 열람-선거일 3주 전부터, 선거일 공고-선거일 7주 전에, 선거관리 위원회-선거일 10주 전에 선관위를 구성해야.
-45조: ‘본 회칙은 1995년 10월20일 부터 발효한다’에서 ‘본 회칙은 이사회에서 통과한 날로부터 발효한다’로 수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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