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에게 담배를 파는 불법행위에 대한 단속은 물론 처벌이 강화되고 있어 상인들의 경각심이 요구되고 있다.
볼티모어시 보건국의 칼 존슨 담배규제담당관은 6일 낮 시내 메릴랜드한인식품주류협회(KAGRO, 회장 박갑영)를 방문, 단속 강화에 대해 설명하고, 한인 상인들의 협조를 요청했다.
존슨은 “피터 프랜촛 신임 주감사원장 취임 이후 단속이 강화되고 법적 조치가 보다 엄중해졌다”며 “주정부는 18세 이하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파는 행위에 대해 법적인 제재를 취하고 있으며, 지역단속반들은 교육받은 청소년들에게 담배를 구입하게 해 위법여부를 파악하고 있다”고 알렸다.
존슨은 첫 적발 시에는 시보건국 히어링 출석이나 500달러의 벌금부과에 그치지만, 위반이 반복되면 주감사원에서 주관하는 히어링을 가지며 담배취급허가가 취소될 수 있다고 알렸다.
KAGRO에 의하면 지난 달 30일 주감사원에서 한 한인상인에게 히어링 출두통지서를 보냈다. 이 상인은 두 차례 위반사실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존슨은 “지난 2005년 11월부터 2006년 11월까지 200건의 위법사실을 적발했다”며 “이는 단속 대상업소의 20%에 가까운 수치”라고 밝혔다.
존슨은 “일부 한인상인들은 단속 시 비협조적이며, 위반사실을 부인하거나 심지어 전자장치로 여닫는 문을 열지 않은 사례도 있다”며 “이는 심각한 범법행위가 될 수 있고 히어링에서 불리하게 작용한다”고 지적했다.
존슨은 시단속반은 핫라인(410-361-9766)을 설치, 청소년에게 담배를 팔거나 허가 없이 담배를 판매하는 행위에 대해 신고를 받고 있다고 덧붙였다.
박갑영 회장은 “청소년에게 담배 판매를 절대 하지 말아야 한다”며 “협회에서 배포하는 스티커를 부착하고 아이디를 확인하는 등 정책에 협조하는 것이 실수로 판매를 했어도 히어링에서 참작이 된다”고 예방을 강조했다.
강진욱 고문은 “히어링 참석 시 변호사를 고용하는 것보다 통역원을 대동하는 것이 좋으며, 실수를 인정하고 종업원 교육 등 후속조치를 취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한편 KAGRO는 최근 21세 미만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거나, 주중 수업시간 동안 6-16세 청소년들에게 물건을 파는 상행위에 대한 단속도 강화되고 있다면서 상인들의 주의를 당부했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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