컬버시티의 커피샵을 한국인 사업가에게 판매하는 과정에서 투자사기 및 문서위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기소된 전직 변호사 찰리 지(48)씨에 대한 결심공판이 3월 12일로 다시 연기됐다. 지씨의 결심공판은 13일 오전 9시 LA 수피리어 코트 126호 법정에서 열렸으며 변호인 측 요청으로 개정 직후 연기됐다. 연두색 수의 차림으로 출두한 지씨는 비교적 건강한 모습이었으며 취재진을 의식한 듯 서류철로 얼굴을 가린 채 변호사와 대화를 나눴다. 지씨는 지난 5월 LA지역 한인들을 상대로 50여만 달러에 달하는 일식당 프랜차이즈 투자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추가기소 된 상태며 오는 3월 12일 이에 대한 심리도 같은 법정에서 열릴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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