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용어들 가운데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되는 경우가 종종 있다.
법률용어들 가운데에서도 예를들어 에스크로, 리빙 트러스트, 또는 컴페레티브 네글레젠트(Comparative Negligence)라는 용어도 한국어로 정확하게 번역이 안되는 용어들이다.
지난 주말 한국일보 하와이지면의 기사를 읽다 이 글을 쓰기로 했다.
당시 필자가 읽은 기사는 한인여성 운전자가 사고로 사망한 기사였다. 한인 여성이 차선을 변경하는 과정에서 속도를 줄여 운전하다 뒷차가 충돌해 사고가 난 운전자가 숨졌다는 기사였다.
이 기사를 읽으면 사망 여성의 운전미숙으로 사고가 발생한 것으로 생각하게 한다.
그러나 변호사의 입장에서 이 기사를 읽으며 피해 유가족을 돕고 싶다는 생각을 지울 수 없다. 강력한 변호사와 법률회사의 능력은 유가족들의 슬픔을 조금이라도 덜어 줄 수있다.
다시말해 경찰 리포트에 어느 누가 실수했다고 내용이 담겨 있다고 해도 또는 누구의 실수라고 명백하게 판단할 수 있다고 해도 이런 케이스는 침착하게 뒷조사를 해봐야 하는 것이고 여러 증인들을 찾아 인터뷰도 해야한다.
또 어쩌면 사고조사반(Accident Reconstruction Expert)를 고용해 차사고가 날때의 시나리오를 재구성해서 정말 누가 실수했는지 분석해야 한다. 아무리 상대측 운전자나 또는 경찰이 누구의 실수였다고 주장을 한다고 해도 그 내용이 불리하면 법적으로 유리하게 만들어 보호를 받을 권리가 있다면 당연히 찾아야 한다.
필자는 그동안 여러 가지 힘들고 복잡한 케이스의 교통사고 케이스를 성공적으로 마무리한 경험이 많다. 그 가운데 몇 케이스를 예를들면 작은길에서 킹스트릿으로 진입하다 킹스트릿을 주행하던 차량과 충돌해 피해를 입은 고객과 신호등이 없는 곳에서 무단횡단하다 자동차 사고를 당해 심하게 다친 한인 노인의 케이스였다.
이 두 케이스는 상대방이 주장하기를 모두 나의 고객이 실수해 상대방이 전혀 책임질 필요가 없다고 주장했다.
하와이법 663-31은 만약 내가 51%가 넘는 실수를 저질러 사고를 일으켜 피해를 입었을 경우 상대에게 피해보상을 요구할 수 없다. 많은 사람들이 이 법을 모르고 있어 여러가지 오해가 발생한다.
그러나 필자와 필자의 법률회사는 이 법으로부터 우리들의 고객을 지키기 위해 케이스에 관한 증거들을 보충시키고 상대측 변호사들을 설득시키고 중재과정을 거쳐 타협으로 성공시켰다. 케이스가 힘들수록 실력있고 강력한 변호사와 법률회사를 선택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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