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33대 워싱턴한인연합회는 18일 제2차 이사회를 열어 김인억 현 회장 대행이 회장직을 승계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이사회는 이날 ‘회장 유고시의 회칙에 관한 시행세칙’을 제정, 김 대행이 회장직을 승계할 수 있도록 했다.
시행세칙은 ▲회장이 임기 중 사망하고 특히 그 사망의 시기가 임기 개시 3개월 이내에 발생한 경우는 특별히 수석부회장이 회장직을 승계하고 총회의 인준을 받는다. ▲단, 회장직을 승계한 신임 회장의 임기는 사망한 회장의 잔여 임기만으로 한다는 두 가지 내용을 담고 있다. 이 같은 시행세칙이 이사회를 통과함에 따라 연합회는 조만간 임시총회를 열어 김인억 대행을 회장으로 인준하는 절차를 밟게 된다.
이번 조치는 고 김옥태 회장의 급작스런 타계로 발생한 한인연합회장 승계 논란을 마무리 짓기 위해 마련한 것이다.
그동안 한인사회에서는 “회장 유고시는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잔여 임기를 대행한다”고 규정된 현 회칙 조항의 해석을 놓고 의견이 분분했었다.
일부 참석 이사들은 “회장 재선거는 한인사회 역량을 소모하기에 안된다”며 “대행 체제 대신 회장체제로 가야한다”고 시행세칙을 제출한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이날 이사회에서는 승계 회장의 대수(代數)가 김옥태 회장과 같은 33대인지, 아니면 새로운 34대인지에 대해서는 거론되지 않았다. 한인연합회관에서 열린 이사회에는 “이사 72명중 40명이 참석했다”고 공명철 이사장은 밝혔다.
또 김영근 회장은 제32대 재무보고를 통해 모두 38만4천171달러의 전년도 수입과 지출 내역을 공개했다.
한편 공명철 이사장은 모두발언을 통해 현 한인연합회를 비판하고 있는 고문진(전직 회장)들을 강도 높게 비난, 눈길을 끌었다.
공 이사장은 또 이날자로 사의서를 제출했다고 밝혔다.
<이종국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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