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대법, ‘징벌적 배상금 7,950만달러’ 기각
연방 대법원은 20일 폐암으로 숨진 한 흡연자의 미망인에게 징벌적 배상금으로 7,950만달러를 지급하라는 오리건주 대법원의 판결을 5대4로 폐기, 환송했다.
과다한 흡연 피해 징벌금에 제동을 건 이번 판결은 피고인 담배 제조회사 필립모리스 USA에 승리를 안겨준 것으로 풀이된다.
이에 앞서 오리건주 대법원은 하급 법원 배심의 7,950만달러 배상 평결을 지지했었다. 그러나 연방 대법원은 배상의 규모가 과다하다는 필립 모리스 측의 청원에 대해서는 아무런 언급을 하지 않았다.
다수 의견을 낸 스티븐 브레이어 연방 대법관은 오리건주 배심이 다른 흡연 피해자들이 아닌 원고 당사자에 대해 필립 모리스가 끼친 피해에 대해서만 처벌할 수 있다는 점을 고지 받지 못했기 때문에 이들이 내린 평결은 유지될 수 없다고 말했다.
징벌적 배상금이란 제품의 제조자가 고의적이고 무모한 위반 행위를 범했을 경우 일반적인 손해 배상금 이외의 배상금을 추가로 피해자에게 지급하도록 한 제도로 제조업체의 불법 행위에 대한 응징 차원의 보상제도다.
지난 97년 67세로 사망한 오리건주 주민 제시 윌리엄스의 미망인은 손해배상 소송을 통해 1차로 82만달러의 손해배상금 지급 평결을 받았으나 이 금액이 오리건주 배상금 제한에 묶여 52만달러로 깎였다. 이어 1999년 추가로 징벌적 배상금을 청구함으로써 전체 청구액이 1억3,000만달러를 넘어 흡연피해 소송 사상 최대 액수를 기록했었다.
<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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