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와 스쿨버스 정거장, 공원 등 어린이들이 자주 모이는 곳에서 아동성범죄자의 거주지를 2,000피트 이상 떨어진 곳으로 제한하자는 법안이 상정됐다. 볼티모어 카운티 출신의 민주당 소속인 존 올스쥬스키(민주)와 에릭 브롬웰 주하원의원이 상정한 두 법안은 이를 위반하면 1-5년 징역형을 받게 한다. 올스쥬스키 의원은 19일 샌디 플레인스 초등학교 앞에서 “믿기 어렵겠지만 한 아동성범죄자가 이곳에서 140피트 떨어진 곳에서 살고 있고, 1,000피트 내에는 4명이 있다”며 “어린이들을 성범죄로부터 보호하는 것이 법안상정의 이유이자 본인들의 의무”라고 밝혔다. 브롬웰 의원은 “이미 22개의 주와 다수의 지자체들이 유사 법규을 갖고 있다”며 “연방 법무부 통계에 따르면 평균적으로 아동성범죄자가 잡히기 전 12건의 범행을 저지르며, 누범의 경우 80%에 다다른다”고 말했다. <권기일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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